<子平眞詮>이란? <자평진전>은 청나라 유학자인 沈孝瞻(심효첨) 선생께서 저술한 책으로 명리학을 공부하는데 있어 필독서라고 할 수있다.특히 명리학의 기초 이론과 격국 이론을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해놓았다.
干支論(간지론)
1. 十干과 十二地支를 논함
天地之間, 一氣而已. 惟有動靜, 遂分陰陽. 有老少, 遂分四 象. 老者, 極動極靜之時, 是爲太陽太陰. 少者, 初動初靜之 際, 是爲少陰少陽. 有是四象, 而五行具於其中矣. 水者, 太 陰也. 火者, 太陽也. 木者, 少陽也. 金者, 少陰也. 土者, 陰陽老少木火金水沖氣所結也.
천지 사이에는 하나의 氣가 있을 따름이다. 오직 動과 靜이 있어 마침내는 음양으로 나뉘는 것이다.(음양에는)老少가 있으니 마침내는 사상으로 나누어진다. 老라는 것은 動과 靜이 극에이른 때이니 이것이 태양 태음이 되는 것이다. 少라는 것은 동과 정이 시작할 때이니 이것이 소음과 소양이 되는 것이다. 이 사상이 있어 오행이 그 가운데(사상)에서 갖추어지는 것이다.수는 태음이다. 화는 태양이다. 목은 소양이다. 금은 소음이다. 토는 陰陽 老少 木火金水의 기운이 화하여 응결된 바이다.
有是五行, 何以又有十干十二支乎. 蓋有陰陽, 因生五行, 而五行之中, 各有陰陽. 卽以木論, 甲乙者, 木之陰陽也. 甲者, 乙之氣. 乙者, 甲之質. 在天爲生氣, 而流行於萬物 者, 甲也. 在地爲萬物, 而承玆生氣者, 乙也. 又細分之, 生氣之散布者, 甲之甲, 而生氣之凝成者, 甲之乙. 萬物之 所以有枝葉者, 乙之甲, 而萬木之枝枝葉葉者, 乙之乙也. 方其爲甲, 而乙之氣已備, 及其爲乙, 而甲之質乃堅. 有是 甲乙, 而木之陰陽具矣. [해석] 이 오행이 있는데 무슨 까닭으로 또 십간 십이지가 있는 것일까? 대저 음양이 있고, 이로 인하여 오행이 생겨난 것이니 오행의 가운데에는 각각의 음양이 있는 것이다. 즉 木을 가지고 논하자면 甲乙은 목의 음양이된다. 갑은 을의 氣다. 을은 갑의 質이다. 하늘에서 생기가 되어 만물에 두루 행하는 것은 갑이다. 땅에서 만물이 되어 이 생기를 잇는 것은 을이다. 더 세분하자면 생기가 흩어져 퍼진 것은 갑의 갑이며 생기가 모여 이루어진 것은 갑의 을이다. 만물이 소위 枝葉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을의 갑이고, 만목의 가지 가지 나뭇잎 나뭇잎은 을의 을이된다. 바야흐로 그 갑이 됨에는 을의 기운이 이미 갖추어진 것이고 그 을이 됨에 미쳐서는 갑의 質이 이에 굳어진 것이다. 이 갑과 을이 있어 목의 음양이 갖추어 지는 것이다. [字義] 蓋 대개 개 玆 이(此) 자 凝 엉길 응
何以復有寅卯. 寅卯者, 又與甲乙分陰陽天地而言之者也. 以甲乙而分陰陽, 卽甲爲陽, 乙爲陰. 木之行於天而爲陰 陽者也. 以寅卯而分陰陽, 卽寅爲陽, 卯爲陰. 木之存乎 地而爲陰陽者也. 以甲乙寅卯而統分陰陽, 卽甲乙爲陽 寅卯爲陰. 木之在天成象, 而在地成形者也. 甲乙行乎天, 而寅卯受之. 寅卯在乎地,而甲乙施焉. 是故甲乙如官長, 寅卯如該官地方. 甲祿於寅, 乙祿於卯, 如府官之在郡, 縣官之在邑, 而各施一月之令也. [해석] 어째서 다시 寅卯가 있는 것일까? 인묘라는 것은 또 갑 을과 더불어 음양과 천지로 나누어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갑을로써 음양을 나누면 갑은 양이되고 을은 음이된다. (갑을은)목 기운이 하늘에서 행하여져 음양이된 것이다. 인묘로써 음양을 나누면 인은 양이되고 묘는 음이된다. (인묘는)목이 땅에 존재하면서 음양이된 것이다. 갑을 인묘를 통괄하여 음양으로 나누면 곧 갑을은 양이 되고 인묘는 음이된다. 木은 하늘에서는 象을 이루고 땅에서 는 形을 이루는 것이다. 갑을이 하늘에서 움직이면 인묘 는 (땅에서) 그 기운을 받는다. 인묘가 땅에 있으면 갑을이 (땅에 그 기운을)편다. 이런고로 갑을은 (중앙의) 장관과 같고, 인묘는 지방 관리에 해당한다.갑은 寅에서 녹을 받고 을은 卯에서 녹을 받으니, 부관은 군에서 현관 은 읍에서 각각 한달동안 명령을 집행하는 것과 같다. [字義] 復 다시 부 焉 = 於之 該 해당할 해 祿 녹 록
甲乙在天, 故動而不居. 建寅之月, 豈必常甲, 建卯之月, 豈 必常乙. 寅卯在地, 故止而不遷. 甲雖遞易, 月必建寅, 乙雖 遞易, 月必建卯. 以氣而論, 甲旺於乙, 以質而論, 乙堅於 甲. 而俗書謬言, 以甲爲大林, 盛而宜?, 乙爲微苗, 脆而莫 傷, 可爲不知陰陽之理者矣. 以木類推, 餘者可知. 惟土爲木 火金水沖氣, 故寄旺於四時. 而陰陽氣質之理, 亦同此論, 欲 學命者, 必須先知干支之說, 然後可爲入門.
갑과 을은 하늘에 있다. 그러므로 움직이며 머무르지 않는다. 인월에는 어찌 항상 갑을 쓰고 묘월에는 어찌 항상 을을 쓰는가? 인묘는 땅에 있다. 그러므로 머무르며 옮기지 않는다. 갑은 비록 쉽게 갈마들지만 월은 반드시 인에다 세우며, 을도 비록 쉽게 갈마들지만 월은 반드시 묘에 세운다. 기를 가지고 논하자면 갑은 을보다 왕하고 질로써 논하면 을은 갑보다 견고하다. 그러나 속서에서 그릇되게 말하길 '갑은 큰 숲이되니 무성하여 마땅히 (쪼개야?)하고, 을은 미약한 싹이니 약하여 상하게 하면 안돤다'고 하는데 가히 음양의 이치를 모르는 자라고 할 수있다. 목의 유로써 미루어 보면 나머지(수 화 금 토)것도 가히 알 수가 있다. 오직 토만이 목화금수가 和한 기운이 되어 사시에 기생함이 왕성하다. 음양, 기질의 이치가 이러하니 명리를 배우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먼저 간지설을 알고 그러한 후에야 가히 입문을 할 수 있다. [字義] 遞 갈마들 체 易 쉬울 이 於 ....보다 脆 약할 취
제2장 음양과 생극을 논함
四時之運, 相生而成. 故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金生水, 水復生木, 卽相生之序. 循環迭運, 而時行不休. 然而有生 又必有剋. 生而不剋, 卽四時亦不成矣. 剋者, 所以節而止 之, 使之收斂, 以爲發洩之機. 故曰天地節而四時成. 卽而木 論, 木盛於夏, 殺於秋, 殺者, 使發洩於外者藏收於內. 是殺 正所以爲生. 大易以收斂爲性情之實, 以兌爲萬物所說, 至 哉言乎. 譬如人之養生. 固以飮食爲生, 然使時時飮食而不使 稍饑以待將來, 人壽其能久乎. 是以四時之運, 生與剋同 用, 剋與生同功.
사시의 움직임은 서로 생하면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금은 수를 생하며 수는 다시 목을 생하니 (이것이) 곧 상생하는 순서이다. (오행이) 순환하고 갈마들며 움직이니 시간이 멈추지 않고 흐르는 것이다. 그러나 생함이 있으면 반드시 극함이 있다. 생하기만 하고 극하지 않으면 곧 사시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극이라는 것은 소위 (생을) 절제하고 그치게 함이니 그것을 거두어서 발설의 기틀이 되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천지가 절제하여 사시가 이루어 졌다고 하는 것이다. 즉 목을 가지고 말하면 목은 여름에 성하고 가을에 숙살이 되니 숙살이란 외부에 발설한 기운을 안으로 감추고 거두어 들이는 것이니 이는 숙살이 바로 생이 되는 것이다. 역에서 말하기를 "수렴으로써 성정의 실체를 이루고 태로써 만물이 말한 바를 이룬다"라고 하였으니 지극한 말이 아닌가. 비유하면 사람의 양생과 같다. 진실로 마시고 먹음으로써 살아가나 수시로 마시고 먹어 조금의 배고픔으로도 장래를 기다리지 않는다면(조금도 쉬지 않고 계속 먹는 다면) 사람의 수명이 그 어찌 오래 갈 수 있겠는가? 이로써 본다면 사시가 움직임에 있어 생과 극의 효용이 같고 극과 생의 공이 같은 것이다. [字義] 循 돌 순 環 돌 환 迭 갈마들 질 洩 샐 설 斂 거둘 렴 譬 비유할 비 稍 작을 초
然以五行而統論之. 則水木相生, 金木相剋. 以五行之陰陽而分配之, 則生剋之中, 又有異同. 此所以水同生木, 而印 有偏正, 金同剋木, 而局有官煞也. 印綬之中, 偏正相似, 生剋之殊, 可置勿論, 而相剋之內, 一官一煞, 淑慝判然, 其 理不可不細詳也.
그럼 오행을 종합적으로 논해보자. 곧 수목은 상생하고 금목은 상극한다. 오행의 음양을 가지고 나누어 짝지어 보면 곧 생하고 극하는 가운데 다른점과 같은 점이 있다. 이것이 소위 수가 똑같이 목을 생하지만 인성에는 편인과 정인이 있고, 금이 똑같이 목을 극하지만 국면을 보면 관과 살이 있는 것이다. 인수 중에 편인과 정인은 서로 (작용이) 비슷하여 생극의 다른점을 가히 논하지 않아도 되나, 상극 안에는 관과 살이 있어 맑고 간특함이 판연하여 그 이치는 가히 상세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字義] 煞 죽일 살 殊 다를 수 淑 맑을 숙 慝 간악할 특 詳 자세할 상
卽以甲乙庚辛言之. 甲者, 陽木也. 木之生氣也. 乙者, 陰木也. 木之形質也. 庚者, 陽金也. 秋天肅殺之氣也. 辛者, 陰金也. 人間五金之質也. 木之生氣, 寄於木而行於天, 故逢秋天肅殺之氣, 則銷剋殆盡, 而金鐵刀斧, 反不能傷. 木之形質, 遇金鐵刀斧則斬伐無餘, 而肅殺之氣, 只外掃落葉, 而根底愈固. 此所以甲以庚爲殺, 以辛爲官. 而乙則反是, 庚官而辛殺也. 又以丙丁庚辛言之. 丙者, 陽火也. 融和之氣也. 丁者, 陰火也. 薪傳之火也. 秋天肅殺之氣, 逢陽火而剋去, 而人間之金, 不畏陽和. 此庚以丙爲殺, 而辛以丙爲官也. 人間金鐵之質, 逢薪傳之火而立化, 而肅殺之氣, 不畏薪傳之火. 此所以辛以丁爲殺, 而庚以丁爲官也. 卽此以推, 而餘者之相剋可知矣
즉 甲乙 庚辛을 가지고 이야기 해보자. 갑은 양목이며 목의 생기이다. 을은 음목이며 목의 형질이다. 庚은 양금이며 가을 하늘의 숙살지기이다. 辛은 음금이며 세상 다섯 가지 금속의 형질이다. 목의 생기는 나무에 의탁하여 하늘에서 운행된다. 그러므로 가을 하늘의 숙살지기를 만나면 곧 녹고 극을 당하여 위태로움을 다하지만 쇠로 만든 칼과 도끼를 가지고는 오히려 능히 (목의 생기를) 상하게 할 수 없다. 목의 형질은 쇠로 만든 칼과 도끼를 만나면 곧 베어지고 벌해져 남음이 없지만 숙살지기는 다만 밖으로 낙엽을 떨어뜨릴뿐 뿌리는 더욱 단단해진다. 이것이 소위 甲을 가지고 본다면 庚이 殺이 되는 것이고 辛이 官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乙은 이와 반대로 庚이 官이고 辛이 殺이된다. 또 丙丁 庚辛을 가지고 이야기 해보자. 丙은 양화요 융화의 기운이다. 丁은 음화로 땔나무가 전해준 불이다. 가을 하늘의 숙살지기는 양화를 만나면 극을 당하여 사라지지만 인간의 금은 양화한 기운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庚이 丙을 殺로 여기고 辛이 丙을 官으로 여기는 이유이다. 세상 금철의 형질은 땔나무가 전해준 불을 만나면 누그러 지지만 숙살지기는 장작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辛이 丁을 殺로 여기고 庚이 丁을 官으로 여기는 이유이다. 즉 이로부터 미루어보면 나머지 오행의 상극도 가히 알수가 있는 것이다. [字義] 寄 의탁할 기 銷 녹을 소, 녹일 소 殆 위태로울 태 底 밑 저 愈 더욱 유
제3장 음간(陰干)과 양간(陽干)의 생왕사절(生旺死絶)을 논함
干動而不息, 支靜而有常. 以每干流行於十二支之月, 而生旺墓絶繫焉
천간은 움직이며 쉬지 않고, 지지는 고요하여 항상됨이 있다. 매 천간이 십이지의 달에서 유행함으로써 생.왕.묘.절이 그속에서 맺어지는 것이다. [字義]. 息 쉴 식 靜 고요할 정 旺 성할 왕 墓 무덤 묘 繫 맬 계
陽主聚, 以進爲進, 故主順, 陰主散, 以退爲退, 故主逆. 此長生沐浴等項, 所以有陽順陰逆之殊也. 四時之運, 成功者去, 待用者進. 故每流行於十二支之月, 而生旺墓絶. 又有一定, 陽之所生, 卽陰之所死, 彼此互換, 自然之運也. 卽以甲乙論, 甲爲木之陽, 天地生氣流行萬木者. 是故生於亥而死於午. 乙爲木之陰, 木之枝枝葉葉, 受天生氣. 是故生於午而死於亥. 夫木當亥月, 正枝葉剝落, 而內之生氣, 已收藏飽足, 可以爲來春發洩之機. 此所以生於亥也. 木當午月 正枝葉繁盛之候, 而甲何以死. 却不知外雖繁盛, 而內之生氣發洩已盡. 此其所以死於午也. 乙木反是, 午月枝葉繁盛, 卽爲之生. 亥月枝葉剝落, 卽爲之死. 以質而論, 自與氣殊也. 以甲乙爲例, 餘可知矣
양은 주로 모이고 나아감으로써 나아감을 삼는다. 그러므로 주로 순행한다. 음은 주로 흩어지고 물러남으로써 물러남을 삼는다. 그러므로 주로 역행한다. 이것이 장생 목욕 등의 항목인데 소위 양은 순행하고 음은 역행하는 차이를 가진 까닭이다. 사시가 운행할 때 성공한 것은 물러가고 쓰임을 기다리는 것은 나아간다. 그러므로 각각의 천간은 십이지월을 유행하면서 생왕묘절도 순환하는 것이다. 또 일정함이 있어 양이 생하는 곳이 곧 음이 죽는 곳이고 피차가 서로 바뀌는 것이 자연의 흐름이다. 즉 갑을을 가지고 말하면 갑은 목의 양으로 천지의 생기가 되어 만목에 흐르는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해에서 생하고 오에서 죽는다. 을은 나무의 가지와 잎이 되며 하늘의 생기를 받는다. 이런 까닭으로 오에서 생하고 해에서 죽는다. 무릇 목은 해월을 당하면 바로 가지가 벗겨지고 잎이 떨어지지만 내부의 생기는 이미 거두고 감추어 넉넉하게 되니 가히 오는 봄의 발설의 기틀이 된다. 이것이 소위 해에서 생하는 것이다. 목이 오월을 당해서는 바로 가지와 잎이 번성해지는 때인데갑을 무슨 이유로 죽는다고 하는가? 외부는 비록 번성하지만 내부 생기의 발설이 이미 소진 된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이 소위 오에서 죽는다는 것이다. 을목은 이와 반대로 오월에 가지와 잎이 번성하니 즉 그것이 생이 되는 것이다. 해월에는 가지가 벗겨지고 잎이 떨어지니 즉 그것이 죽는 것이다. 질로써 논했는데 질과 기의 다른점이다. 갑을을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 나머지도 가히 알 수 있을 것이다. [字義] 聚 모일 취 殊 다를 수 剝 벗길 박 飽 가득찰 포
支有十二月, 故每于長生至胎養, 亦分十二位. 氣之由盛而衰, 衰而復盛, 逐節細分, 遂成十二. 而長生沐浴等名, 則假借形容之詞也. 長生者, 猶人之初生也. 沐浴者, 猶人旣生之後, 而沐浴以去垢也. 如果核旣爲苗, 則前之靑殼, 洗而去之矣. 冠帶者, 形氣漸長, 猶人之年長而冠帶也. 臨官者, 由長而壯, 猶人之可以出仕也. 帝旺者, 壯盛之極, 猶人之可以輔帝而大有爲也. 衰者, 盛極而衰, 物之初變也. 病者, 衰之甚也. 死者, 氣之盡而無餘也. 墓者, 造化收藏, 猶人之埋於土者也. 絶者, 前之氣已絶, 而後氣將續也. 胎者, 後之氣續而結聚成胎也. 養者, 如人養母腹也. 自是以後, 長生循環無端矣
지지는 열 두달이니 그러므로 각각 장생에서 태와 양까지 또한 열 두 지위로 나뉜다. 기가 성할 때부터 쇠할 때 까지 쇠할 때부터 다시 성할 때 까지 마디를 좇아 세분하면 마침내 열 두 개로 이루어 진다. 장생 목욕 등의 이름은 곧 형용하는 말을 빌린 것이다. 長生은 사람이 처음 태어나는 것과 같다. 沐浴은 사람이 이미 태어난 후에 목욕하여 때를 없애는 것과 같다. 만약 씨가 이미 싹이 되었다면 즉 앞의 푸른 껍질을 씻어 버리는 것이다. 冠帶라는 것은 형체와 기가 점점 자라 나는 것으로 사람이 나이가 들어 관을 쓰고 띠를 두르는 것과 같다. 臨官이란 장성하여 건장해진 것이니 사람이 가히 벼슬에 나아가는 것과 같다. 帝旺이란 건장하고 성한 것의 극으로 사람이 가히 임금을 도와 큰 뜻을 이루는 것이다. 衰라는 것은 성한 것이 극에 이르러 쇠하는 것으로 사물이 처음 변하는 것이다. 病이라는 것은 쇠한 것이 심한 것이다. 死라는 것은 기가 소진하여 남음이 없는 것이다. 墓라는 것은 조화가 수장된 것이니 사람이 땅에 묻히는 것과 같다. 絶이라는 것은 앞의 기운은 이미 끊기고 다음 기운이 장차 잇는 것이다. 胎라는 것은 뒤 기운이 이어져 맺히고 모여 태를 이루는 것이다. 養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머니 배 속에서 길러지는 것과 같다. 이 이후 부터는 장생부터 순환하여 끝이 없는 것이다. [字義] 逐 따를 축 猶 같을 유 核 씨 핵 殼 껍질 각 漸 점차 점 胎 태아 태
제4장 12월령의 인원(人元) 사령(司令)을 논함.
人之日主, 不必生逢祿旺. 卽月令休囚, 而年日時中, 得長生祿旺, 便不爲弱. 就使逢庫, 亦爲有根. 時說謂投庫而必沖者, 俗書之謬也. 但陽長生有力, 而陰長生不甚有力. 然亦不弱. 若是逢庫, 卽陽爲有根, 而陰爲無用. 蓋陽大陰小, 陽得兼陰, 陰不能兼陽, 自然之理也
사람의 일주가 반드시 살아서 건록과 제왕을 만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월령이 휴수라도 년 일 시 중에서 장생. 건록. 제왕을 얻으면 곧 약하다고 하지 않는다. 가령 고를 만나도 또한 뿌리가 있다고 여긴다. 때때로 말하기를 고를 만나면 반드시 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속서의 오류이다. 다만 양의 장생은 힘이 있고 음의 장생은 심히 힘이 있지는 않다. 그러나 또한 약하지는 않다. 이와같이 고를 만나면 즉 양은 뿌리가 있다고 여기고 음은 쓸모없다고 여긴다. 대개 양은 크고 음은 작아서 양은 음을 겸할 수 있지만 음은 능히 양을 겸할 수 없으니 자연의 이치이다. [字義]. 休 쉴 휴 囚 가둘 수 便 곧 변 就使(취사): 가령=就令(취령) 投 맞을 투
제5장 십간의 합을 논함
合化之義, 以十干陰陽相配而成. 河圖之數, 以一二三四五配六七八九十, 先天之道也. 故始於太陰之水, 而終於沖氣之土. 以氣而語其生之序也. 蓋未有五行之先, 必先有陰陽老少, 而後沖氣, 故生以土, 終之旣有五行. 卽萬物又生於土, 而水火木金, 亦寄質焉, 故以土先之. 是以甲己相合之始, 則化爲土. 土則生金, 故乙庚化金次之. 金生水, 故丙辛化水又次之. 水生木, 故丁壬化木又次之. 木生火, 故戊癸化火又次之. 而五行?焉, 先之以土, 相生之序, 自然如此. 此十干合化之義也. 其性情何也. 蓋旣有配合, 必有向背. 如甲用辛官, 透丙作合, 而官非其官. 甲用癸印, 透戊作合, 而印非其印. 甲用己財, 己與別位之甲作合, 而財非其財. 如年己月甲, 年上之財, 被月合去, 而日主之甲乙無分. 年甲月己, 月上之財, 被年合去, 而日主之甲乙不與是也. 甲用丙食, 與辛作合, 而非其食. 此四喜神因合而無用者也.
합화의 의는 십간의 음양이 서로 짝을 이룸으로써 이루어진다. 하도의 수는 일 이 삼 사 오를 육 칠 팔 구 십에 짝을 지우니 선천의 도이다. 그러므로 태음의 수에서 시작하여 충기의 토에서 끝난다. (이것은) 기로써 그 생의 순서를 말한 것이다. 무릇 오행이 있기 전에 반드시 먼저 음양 노소가 있고 그 후에 기를 화하니 그리하여 토로써 생겨나고 그것을 마치고서야 오행이 있게되는 것이다. 즉 만물은 또 토에서 생겨나고 수화목금은 또한 토에서 그 질을 기탁하니 이런 까닭으로 토가 앞서는 것이다. 이런 까닭으로 갑과 기가 상합의 시작이 되어 곧 화하여 토가 된다. 토는 곧 금을 생하니 그러므로 乙과 庚이 금으로 화하여 그 다음이 된다. 금은 물을 생하니 고로 丙과 辛이 수로 화하여 또 그 다음이 된다. 수는 목을 생하니 고로 丁과 壬이 목으로 화하여 또 그 다음이 된다. 목은 화를 생하니 고로 戊癸가 화로 화하여 또 그 다음이 된다. 오행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토로써 시작하여 상생의 순서를 따르니 자연도 이와 같다. 이것이 십간이 합하여 화하는 의이다. 그 성정은 어떠한가. 대개 이미 짝을 지어 합함이 있으면 반드시 향배가 있다. 만약 甲이 辛을 관으로 쓰는데 丙이 투출하여 합을 이룬다면 관은 그 관 노릇을 하지 못한다. 甲이 癸를 인성으로 쓰는데 戊가 투출되어 합을 이룬다면 인성은 그 인성 노릇을 못하게 된다. 甲이 己를 재로 쓰는데 기와 또 다른 자리의 갑이 합을 이룬다면 재는 그 재 노릇을 하지 못하게 된다. 만약 년에 己가 있고 월에 甲이 있는데 년상의 재가 월에 의하여 합거가 된다면 일주의 甲乙은 나누어지지 않는다. 년에 甲이 있고 월에 己가 있을 경우 월상의 재가 년에 의하여 합거가 되면 일주의 甲乙은 이와 더불지 않는다. 甲이 丙을 식신으로 쓸 때 辛과 더불어 합을 한다면 식신의 노릇을 못한다. 이것이 四 희신이 합으로 인하여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다. [字義] 寄 의탁할 기 蓋 대개 개 透 통할 투
又如甲逢庚爲煞, 與乙作合, 而煞不功身. 甲逢乙爲劫, 與庚作合, 而乙不劫財. 甲逢丁爲傷, 與壬作合, 而丁不爲傷官. 甲逢壬爲梟, 與丁作合, 而壬不奪食. 此四忌神因合化吉者也
또 만약 甲이 庚을 만나면 살이 되는데 乙과 더불어 합을 이루면 살은 일주를 공격하지 않는다. 甲이 乙을 만나면 겁재가 되는데 庚과 더불어 합을 이루면 乙은 겁재 노릇을 하지 않는다. 甲이 丁을 마난면 상관이 되는데 壬과 더불어 합을 이루면 丁은 상관 노릇을 하지 않는다. 甲이 壬을 만나면 효신이 되는데 丁과 더불어 합을 이루면 壬은 식상을 극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 기신이 합으로 인하여 길하게 화한 것이다..
蓋有所合則有所忌, 逢吉不爲吉, 逢凶不爲凶. 則以六親言之, 如男以財爲妻, 而被別干合去, 財妻豈能親其夫乎. 女以官爲夫, 而被他干合去, 官夫豈能愛其妻乎. 此謂配合之性情, 因向背而殊也
무릇 합한 바가 있으면 곧 꺼리는 것이 있으니 길한 것을 만나서 길하지 않게 되기도 하고 흉한 것을 만나서 흉하게 되지 않기도 한다. 즉 육친을 가지고 말해보면 만약 남자면 재로써 처를 삼는데 다른 천간에 의하여 합거가 되면 재인 처가 어찌 능히 그 남편과 친할 수가 있겠는가. 여자는 관을 남편으로 삼는데 다른 천간에 의하여 합거가 된다면 관인 남편이 어찌 능히 그 처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배합의 성정을 말한 것이니 향배로 인하여 달라지는 것이다.
有合而不合者. 蓋隔於有所間也. 譬如人彼此相好, 而有人從中間之, 則交必不能成. 假如甲與己合, 而甲己中間, 以庚間隔之, 則甲豈能越剋我之庚而合己. 以乙間之, 則己豈能越剋我之乙而合甲. 此制於勢然也. 合而不敢合也. 有若無也
합이 되나 합하지 않는 것이 있다. 대개 둘 사이에 틈이 있을 때이다. 비유하자면 사람이 서로 좋아하는데 타인이 있어 따라다니며 그들을 중간에서 이간질 한다면 곧 사귐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는다. 가령 甲이 己와 더불어 합하려 하는데 甲己의 중간을 庚으로써 간격을 벌리면 곧 甲이 어찌 능히 나를 극하려 하는 庚을 넘어서 己와 합할 수 있겠는가. 乙로써 간격을 벌린다면 곧 己가 어찌 능히 나를 극하려하는 乙을 넘어서 甲과 합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형세에서 제약을 받아 그러하다. 합이되나 감히 합하지 못하는 것이니 있으나 마나 한 것이다. [字義] 譬如(비여): 비유하자면. 假如(가여): 가령 .... 한다면.
又有隔位太遠. 如甲在年干, 己在時上, 心雖相契, 地則相違. 如人天南地北, 不能相合一般, 然於有所制而不敢合者, 亦稍有差, 合而不能合也. 半合也, 其爲禍福得十之二三而已
또 떨어진 자리가 너무 먼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甲이 년간에 있고 己가 시상에 있으면 마음은 비록 서로 결합하고자 하나 땅이 곧 서로 어긋나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이 하늘의 남쪽과 땅의 북쪽에 있을 때 능히 서로 합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통제받는 바가 있어 감히 합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 역시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합하려하나 능히 합하지 못하는 것이다. 반합은 그 화나 복이 되는 작용력이 십분의 이나 삼 정도일 뿐이다. [字義] 隔 사이뜰 격 契 맺을 계 稍 적을 초 而已 ...일 뿐이다.
又有合而無傷於合者, 何也. 如甲生寅卯, 月時兩透辛官, 而年丙合月辛, 是爲合一留一, 官星反淸. 甲逢月刃, 庚辛 透, 丙與辛合, 是爲合官留殺, 而殺刃依然成格. 皆無傷於合也
또 합하여 합으로 인해 상함이 없어지는 것이 있으니 어찌된 것인가. 예를 들어 甲이 寅 卯 월에 태어났고 월과 시에 辛 정관이 두 개가 투출 되었다면 년의 丙은 월의 辛과 합하니 이것이 하나는 합하고 하나는 남는 것이되어 관성이 반대로 맑아졌다. 관성이 월에 양인을 만나고 庚과 辛이 함께 투출되었다면 丙은 辛과 더불어 합하니 이것은 합관유살이 되고 살인으로 의연하게 격을 이루니 모두가 합에 의하여 상함이 없어지는 것이다. [字義] 合官留殺(합관유살): 관은 합하여 가고 살은 남음.
제6장 쟁합과 투합을 논함
又有合而不以合論者, 何也. 本身之合也. 蓋五陽逢財, 五陰遇官, 俱是作合, 惟是本身十干合之, 不爲合去. 假如乙用庚官, 日干之乙, 與庚作合. 是我之官, 是我合之, 何爲合去. 若庚在年上, 乙在月上. 則月上之乙, 先去合庚, 而日干反不能合, 是爲合去也. 又如女以官爲夫, 丁日逢壬, 是我之夫, 是我合之. 正如夫妻相親, 其情愈密. 惟壬在月上, 而年丁合之, 日干之丁, 反不能合. 是以己之夫星, 被姉妹合去, 夫星透而不透矣.
또 합하는 듯 해도 합한다고 논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어찌된 것인가. 본신(일간)의 합이다. 대개 다섯 양간이 재를 만나고 다섯 음간이 관을 만나면 함께 합을 이루는데 오직 일간의 십간이 합을 이루면 합거라 여기지 않는다. 가령 乙은 庚을 관으로 쓰는데 일간이 乙이면 庚과 더불어 합을 이룬다. 이것은 나의 관이고 내가 합한 것이니 어찌 합거라고 여기겠는가. 만약 庚이 년상에 있고 乙이 월상에 있으면 곧 월상의 乙은 먼저 가서 庚과 합을 하나 일간은 반대로 능히 합하지 못하니 이것이 합거가 되는 것이다. 또 만약 여자는 관으로써 남편을 삼는데 丁 일간이 壬을 만났다면 이것은 나의 남편이요 이것은 내가 합한 것이다. 바르게 남편과 부인이 서로 친하여 있으니 그정이 더욱 밀접할 것이다. 壬이 월상에 있고 년의 丁이 그것과 합한다고 생각한다면 일간의 丁은 반대로 능히 합할 수없다. 이것은 나의 남편 별이 자매들에 의해서 합거가 되었기 때문인데 남편 별이 떠있지만 떠있지 않는 것과 같다.
然又有爭合妬合之說, 何也. 如兩辛合丙, 兩丁合壬之類. 一夫不娶二妻, 一女不配二夫, 所以有爭合妬合之說. 然到底終有合意, 但情不專耳. 若以兩合一而隔位, 則全無爭妬. 如庚年, 乙酉, 甲子, 乙亥, 兩乙合庚, 甲日隔之, 此高太尉命. 仍作合煞留官, 無滅福也.
그러하나 또 쟁합과 투합의 설이 있으니 어떠한 것인가. 예컨대 두 개의 辛과 丙이 합하거나 두 개의 丁이 壬과 합하는 류이다. 한 남자가 두 여자와 장가들 수 없고 한 여자가 두 남편과 짝 할 수 없으니 소이 쟁합 투합의 설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밑에 까지 이르르면 마침내는 합하는 뜻이 있는데 다만 情이 전일하지 못할 뿐이다. 만약 두 개가 하나와 합하려 하는데 자리가 떨어져 있다면 곧 완전한 쟁투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경년에 을유 갑자 을해와 같은 것인데 양을이 경과 합을 하고 갑 일간이 그 사이에 있는데 이것은 고태위의 사주다. 인하여 살과 합을 하고 관을 남겼으니 복을 멸함이 없었다. [字義] 爭 다툴 쟁 妬 시샘할 투 娶 장가들 취 底 밑 저 仍 인할 잉
書云合官非爲貴取, 本是至論, 而或以本身之合爲合, 甚或以他支之合爲合. 如辰與酉合, 卯與戌合之類, 皆作合官, 一謬至此.
옛 책에서 말하기를 관을 합하면 귀하게 취하였다고 여기지 않는데 본래 지당한 말이지만 혹자는 일간의 합도 합으로 여기고 심지어 혹자는 다른 지지의 합도 합이라 여긴다. 예를 들면 진과 유가 합하고 묘와 술이 합하는 류인데 모두 합관이라 여기니 줄곧 오류가 여기에 이른다.
제7장 득시와 실시를 논함
書云, 得時俱爲旺論, 失時便作衰看. 雖是至理, 亦死法也, 然亦可活看. 夫五行之氣, 流行四時. 雖日干各有專令, 而其實專令之中, 亦有竝存者在. 假若春木司令, 甲乙雖旺, 而此時休囚之戊己, 亦未嘗絶於天地也. 特時當退避, 不能爭先, 而其實春土何嘗不生萬物, 冬日何嘗不照萬國乎.
옛 책에서 말하기를 "득시하면 함께 왕해진다고 논하고 실시하면 치우쳐 쇠하게 된다고 본다"하였다. 비록 이말은 지당한 이론이지만 역시 죽은 법이고 그러므로 또한 살려서 보아야한다. 무릇 오행의 기운은 사 계절 속에 흘러 행한다. 비록 일간이 각각 전유의 사령이 있다하더라도 기실 전령의 가운데는 또한 병존하는 것이 있다.가령 봄에는 목이 사령하여 갑을이 비록 왕하지만 이때의 휴수가 된 무기 또한 아직 일찌기 천지에서 끊어진 적이 없다. 특별한 때에는 마땅히 물러나 피하여 능히 앞을 다투지 못하는 것이지 기실 봄에 흙이 어찌 일찌기 만물을 생하지 못한 적이 있으며 겨울이라고 해서 태양이 어찌 일찌이 만국을 비추지 않은 적이 있겠는가?
況八字雖以月令爲重, 而旺相休囚, 年月日時, 亦有損益之權. 故生月卽不値令, 而年時如値祿旺, 豈便爲衰, 不可執一而論. 猶如春木雖强, 金太重而木亦危. 干庚辛而支酉丑, 無火制而不富, 逢土生而必夭, 是鎰時而不旺也. 秋木雖弱, 木根深而木亦强. 干甲乙而支寅卯, 遇官透而能受, 逢水生而太過, 是失時不弱也.
그러므로 팔자가 비록 월령을 중히 여겨 왕 상 휴 수를 따지나 연월일시 또한 손익의 권세가 있다. 그러므로 출생 월이 당령을 못했다 하더라도 년이나 시에서 녹왕을 만난다면 어찌 쇠하다 하겠으랴. 가히 하나에만 집착해서 논해선 안되겠다. 춘목 같은 것은 비록 강하지만 금이 너무 많으면 목 역시 위태하다. 천간에 경신이 있고 지지에 유축이 있다면 화로써 제함이 없으면 부자가 될 수 없고 토의 생함을 만나면 필히 요절한다. 이것이 득시 했으나 왕하지 않은 것이다. 추목은 비록 약하지만 목의 뿌리가 깊으면 목 역시 약하지 않다. 천간에 갑을이 있고 지지에 인유가 있으면 관이 투출되어 있는 것을 만나도 능히 받아낼 수 있고 수의 생함을 만나면 태과해지니 이것이 실시를 하고도 약하지 않은 경우다.
是故十干不論月令休囚. 只要四柱有根, 便能受財官食神而當傷官七煞. 長生祿旺, 根之重者也. 墓庫餘氣, 根之輕者也. 得一比肩, 不如得支中一墓庫, 如甲逢未, 丙逢戌之類. 乙逢戌, 丁逢丑, 不作此論, 以戌中無藏木, 丑中無藏火也. 得二比肩, 不如得一餘氣, 如乙逢辰丁逢未之類. 得三比肩, 不如得一長生祿刃, 如甲逢亥寅卯之類. 陰長生不作此論, 如乙逢午丁逢酉之類, 然亦爲有根, 比得一餘氣. 蓋比劫如朋友之相扶, 通根如室家之可住, 干多不如根重, 理固然也.
이런 까닭으로 십간은 월령 휴수만을 가지고 논해서는 안된다. 단지 사주에 뿌리가 있기만 하다면 재.관.식신을 받아들일 수 있고 상관 칠살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장생과 녹왕은 뿌리가 튼튼한 것이고, 묘고와 여기는 뿌리가 가벼운 것이다. 한 개의 비견을 얻는 것이 지지에서 한 개의 묘고를 얻는 것만 못하니 갑이 미를 만나고 병이 술을 만나는 류와 같은 것이다. 을이 술을 만나거나 정이 축을 만나는 것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술에는 목의 지장간이 없기 때문이고 축에는 화의 지장간이 없기 때문이다. 두 개의 비견을 얻는 것은 한 개의 여기를 얻는 것만 못하니 을이 진을 만나고 정이 미를 만나는 류이다. 세 개의 비견을 얻는 것은 한 개의 장생이나 건록 양인을 얻는 것만 못하니 갑이 해.인.묘를 만난 류이다. 음장생은 이렇게 말하지 않으니 을이 오를 정이 유를 만남 류인데 그러나 또한 뿌리가 있으니 한 개의 여기를 얻었다고 비유할 수 있다. 대개 비견과 겁재는 친구의 도움과 같고 통근한 것은 가족의 도움과 같아 천간에 많은 것이 뿌리가 깊은 것만 못하니 이치가 진실로 그러한 것이다.
今人不知命理, 見夏水冬火, 不問有無通根, 便爲之弱. 更有陽干逢庫, 如壬逢辰丙坐戌之類, 不以爲水火通根身庫, 甚至求刑沖以開之, 此種謬書謬論, 必宜一切掃除也.
요즘 사람들이 명리를 알지 못하고 여름의 물과 겨울의 불을 보면 통근의 유무를 묻지도 않고 무턱대고 약하다고 한다. 다시 양간이 고를 만나면 예를 들어 임이 진을 만나고 병이 술위에 앉아있는 류인데 수화가 몸의 고에 통근했다고 여기지 않고 심지어 형충을 구하여 그것을 열어야 한다고 하니 이러한 류의 잘못된 책이나 잘못된 이론은 반드시 마땅히 모두 쓸어버려야한다
제8장 형충회합(刑沖會合)의 해법
刑者, 三刑也. 子卯巳申之類是也. 沖者, 六沖也. 子午卯酉之類是也. 會者, 三會也. 申子辰之類是也. 合者, 六合也. 子與丑合之類是也. 此皆以地支宮分而言. 斜對爲沖, 擊射之意也. 三方爲會, 朋友之意也. 竝對爲合, 比隣之意也. 至於三刑取義, 姑且闕疑, 雖不知其所以然, 於命理亦無害也.
형은 삼형이다. 자묘 신사의 류가 이것이다. 충은 육충이다. 자오 묘유의 류가 이것이다. 회는 삼회이다. 신자진의 류가 이것이다. 합은 육합이다. 자와 축이 합한 류가 이것이다. 이것은 모두 지지궁을 나누어 말한 것이다. 비스듬이 대한다는 것은 충인데 쳐서 맞춘다는 뜻이다. 삼방에서 모였다는 것은 친구의 뜻이다. 나란이 대하여 합했다는 것은 이웃과 어울린다는 뜻이다. 삼형이 뜻을 취함에 이르러서는 잠시 또 적잖은 의문이 드는데 비록 그렇게 된 연유를 모른다해도 명리를 공부하는데 있어 역시 해가 될 것은 없다.
八字支中刑沖, 俱非美事, 而三合六合, 可以解之. 假如甲生酉月, 逢卯則沖, 而或支中有戌, 則卯與戌合而不沖. 有辰則酉與辰合而不沖. 有亥與未, 則卯與亥未會而不沖. 有巳與丑則酉與巳丑會而不沖. 是會合可以解沖也. 又如丙生子月, 逢卯則刑, 而或支中有戌, 則卯與戌合而不刑. 有丑則子與丑合而不刑. 有亥與未則卯與亥未會而不刑. 有申與辰則子與申辰會而不刑. 是會合可以解刑也.
팔자 지지에 형 충이 있으면 모두 좋은 일은 아니나 삼합 육합이 가히 그것을 해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甲일생에 酉월이면 卯를 만나면 충이 되나 혹 지지에 戌이 있으면 즉 묘와 술이 합하여 충이되지 않는다. 辰이 있으면 酉와 辰이 합하여 충이 되지 않는다. 亥와 未가 있으면 즉 묘와 해미가 회합하여 충이 되지 않는다. 巳와 丑이 있으면 즉 酉와 巳丑이 회합하여 충하지 않는다. 이것이 회합으로 가히 충을 해소하는 것이다. 또 예를 들어 丙일생에 子월이면 卯를 만나면 즉 형이 되는데 혹 지지에 戌이 있으면 곧 묘와 술이 합하여 형이 되지 않는다. 축이 있으면 곧 자와 축이 합하여 형이 되지 않는다. 해와 미가 있으면 곧 묘와 해미가 회합하여 형이 되지 않는다. 申과 辰이 있으면 곧 子와 申辰이 회합하여 형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회합하여 가히 형을 해소하는 것이다. [字義] 俱 함께 구
又有因解而反得刑沖者, 何也. 假如甲生子月, 支逢二卯相竝, 二卯不刑一子, 而支又逢戌, 戌與卯合, 本爲解刑, 而合去其一, 則一合而一刑, 是因解而反得刑沖也.
또 해소함으로 인해서 반대로 형충을 얻는 것이 있으니 어찌된 것인가. 예를 들어 갑일생이 자월에 태어났고 지지에서 두 개의 묘가 서로 나란히 있는 것을 만났을 때 두 개의 묘는 하나의 자를 형할 수 없다. 그러나 지지에서 또 술을 만나면 술과 묘가 합하니 본래는 형이 풀리게 되나 그 하나와 합거했으니 곧 하나는 합하고 하나는 형하는 것이다. 이것이 해소함으로 인해 오히려 형충을 얻게 되는 것이다.
又有刑沖而會合不能解者, 何也. 假如子年午月, 日坐丑位, 丑與子合, 可以解沖, 而時逢巳酉, 則丑與巳酉會而子復沖午. 子年卯月, 日坐戌位, 戌與卯合, 可以解刑, 而或時逢寅午, 則戌與寅午會而卯復刑子. 是會合而不能解刑沖也.
또 형충이 있어도 회합이 능히 풀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 어찌된 것인가. 예를 들면 子년 午월인데 일지가 丑이면 子丑합이 되어서 子午충을 해소한다. 그런데 시지에서 巳나 酉를 만나면 즉 丑과 巳酉가 합하여 子가 다시 午를 충하게 된다. 子년 卯월이고 일지에 戌이 앉아있으면 戌과 卯가 합하여 가히 형을 해소 할 수 있다. 그러나 혹 시에서 寅이나 午를 만나면 곧 戌과 寅午가 합하여 卯는 다시 子를 형하게 된다. 이것이 회합이 능히 형충을 해소하지 못하는 예이다.
更有刑沖而可以解刑沖者, 何也. 蓋四柱之中, 刑沖俱不爲美, 而刑沖用神, 尤爲破格. 不如以別位之刑沖, 解月令之刑沖矣. 假如丙生子月, 卯以刑子, 而支又逢酉, 則又與酉沖而不刑月令之官. 甲生酉月, 卯日沖之, 而時逢子位, 則卯與子刑, 而月令官星, 沖之無力. 雖於別宮刑沖, 六親不無刑剋, 而月官猶在, 其格不破. 是所謂以刑沖而解刑沖也.
다시 형충이 있어 형충을 해소하는 것이 있으니 어떠한 것인가? 대저 사주 중에 형충이 있으면 좋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용신을 형충하면 더욱이 파격이 된다. 다른 자리의 형충이 있을지언정 월령의 형충은 피해야한다. 예를 들어 丙년 子월이면 卯로써 子를 형하는데 지지에 또 酉를 만나면 곧 다시 酉와 충이 되어 월령의 관을 형 할 수 없게된다. 甲년 酉월이면 卯 일지가 충하는데 시에서 子를 만나면 즉 卯와 子가 형이되니 월령의 관성이 충된 것이 무력해졌다. 비록 다른 궁에서 형충이 있으면 육친의 형극됨이 없지 않지만 월령의 관이 여전히 건재하면 그 격은 깨지지 않은 것이다. 이것을 일러 형충으로써 형충을 해소한 것이라 이른다.
제9장 용신을 논함
八字用神, 專求月令. 以日干配月令地支, 而生剋不同, 格局分焉. 財官印食, 此用神之喜而順用之者也. 煞傷劫刃, 用神之不善而逆用之者也. 當順而順, 當逆而逆, 配合得宜, 皆爲貴格.
팔자의 용신은 오로지 월령에서만 구한다. 일간을 월령 지지에 대조하면 생하고 극하는 것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격국이 나뉘어지는 것이다. 재성 정관 정인 식신은 용신의 좋은 것이니 순용하는 것이고 칠살 상관 겁재 양인은 용신이 아름답지못한 것이니 역용하는 것이다. 마땅히 순용할 것은 순용하고 마땅히 역용할 것은 역용하여 배합이 옳음을 얻으면 모두가 귀격이 된다.
是以善而順用之. 則財喜食神以相生, 生官以護財, 官喜透財以相生, 生印以護官, 印喜官煞以相生, 劫財以護印, 食喜身旺以相生, 生財以護食. 不善而逆用之. 則七煞喜食神以制伏, 忌財印以資扶, 傷官喜佩印以制伏, 生財以化傷, 陽刃喜官煞以制伏, 忌官煞之俱無, 月劫喜透官以制伏, 利用財而透食以化劫. 此順逆之大略也. 이로써 선한 것(四吉神)은 순용하는 것이다..곧 재가 기뻐하는 것은 식신으로써 상생을 받는것과 관을 생함으로써 재를 보호하는 것이다. 정관이 기뻐하는 것은 투출된 재로써 상생을 받는 것과 인성을 생하여 관을 보호하는 것이다. 인성이 기뻐하는 것은 관살로써 상생을 받는 것과 겁재로써 인성을 보호하는 것이다. 식신이 기뻐하는 것은 신왕함으로써 상생을 받는 것과 재를 생하여 식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불선(四凶神)이면 역용을 한다. 즉 칠살이 기뻐하는 것은 식신으로써 제복을 받는 것인데 재가 칠살을 도와주는 것을 꺼리며 인성이 식신을 극하는 것을 꺼린다. 상관이 기뻐하는 것은 인성으로써 제복받는 것과 재를 생하여 상관이 재로 화하는 것이다. 양인이 기뻐하는 것은 관살로써 제복 받는 것인데 관살이 없는 것을 꺼린다. 월겁이 기뻐하는 것은 투간된 관으로써 제복을 받는 것이고 재를 쓸때는 투간된 식신으로 겁재의 기운을 빼주는 것이다. 이것이 순용과 역용의 대략이다.
凡看命者, 先觀用神之何屬, 然後或順或逆. 以年月日時逐干逐支, 參配而權衡之, 則富貴貧賤自有一定之理也. 不向月令求用神, 而妄取用神者, 執假失眞也. 今人不知專主提綱. 然後將四柱干支, 字字統歸月令以觀喜忌. 甚至見正官佩印, 則以爲官印雙全, 與印綬用官者同論. 見財透食神, 不以爲財逢食生, 而以爲食神生財. 見偏印透食, 不以爲洩身之秀, 而以爲梟身奪食, 宜用財制, 與食神逢梟同論. 見煞逢食制而露印者, 不爲去食護煞, 而以爲煞印相生, 與印綬逢煞者同論. 更有煞格逢刃, 不以爲刃可幇身制煞, 而以爲七煞制刃, 與陽刃露煞者同論. 此皆由不知月令而妄取用神論之故也.
무릇 사주를 보는 자는 먼저 용신이 어디에 속하는 것인가를 살피고 연후에 혹 순용도 하고 혹 역용도 하는 것이다. 연월일시의 간지를 따라 더불어 배합하여 균형을 이루었는가를 살피면 부귀빈천이 스스로 일정한 이치가 있을 것이다. 월령에서 용신을 구하지 아니하고 망령되이 용신을 취하는 것은 거짓을 잡고 진실을 잃는 것이다. 지금의 사람들은 오로지 제강을 주로하고 연후에 사주간지를 가지고 글자 하나하나를 모두 월령에 돌려 그로써 희기를 본다는 것을 모른다. 심지어 정관패인(정관격인데 인수를 만난 것)을 보고 관인쌍전이라 여겨 인수용관격과 더불어 같이 논한다. 재투식신(재격에 식신이 있는 것)을 재격인데 식신의 생조를 만났다 여기지 않고 식신생재(식신격인데 재가 있는 것)라 여긴다. 편인투식(편인격인데 식신이 있는 것)을 보고 설기하는 것이 아름답다고 여기지 않고 효신탈식(편인이 식신을 파괴하여 나쁜 것)으로 여겨 마땅히 재를 써서 (편인을) 제압해야 한다고 하며 식신봉효(식신격인데 편인을 만난 것)와 똑같이 논한다. 살봉식제(칠살이 식신의 제압을 만남)하는데 인성이 투출된 것을 보고 식신을 제거하여 살을 보호하였으니 나쁘다 하지 않고 살인상생이라 여겨 인수봉살(인수격에 칠살이 있는것)과 더불어 똑같이 논한다. 또 살격봉인(칠살격에 양인이 있는 것)이 있는데 양인이 일간을 도와 살을 제재하였다 여기지 않고 칠살제인(칠살로써 양인을 제재하는 것)이라 여겨 양인로살(양인격에 칠살이 있는 사주)과 더불어 똑같이 논한다. 이것은 모두 월령을 알지 못하고 망령되이 용신을 취하여 논한 까닭이다.
然亦有月令無用神者, 將若之何. 如木生寅卯, 日與月同, 本身不可爲用, 必看四柱有無財官煞食透干會支, 別取用神. 然終以月令爲主, 然後尋用, 是建祿月劫之格, 非用而卽用神也.
그러나 또한 월령에 용신이 없는 것이 있으니 장차 이와같은 것은 어찌하나. 예를 들어 목일간이 인 묘 월에 태어났으면 일간과 월령이 같은 오행이니 자기 자신과 같은 오행은 용신으로 쓰지 않으니 반드시 사주에 재 관살 식상이 천간에 투출 되었거나 지지에서 합국을 이루었는가의 유무를 살피고 별도로 용신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월령으로써 주를 삼는 것이고 (월령에 용신이 없으면) 그러한 후에 (다른)용신을 찿는 것으로 건록과 월겁격이 그러한 것이니 용신이 아닌 것을 용신으로 삼은 것이다.
用神專尋月令, 以四柱配之, 必有成敗. 何謂成. 如官逢財印, 又無刑沖破害, 官格成也. 財生官旺, 或財逢食生而身强帶比, 或財格透印而位置妥帖, 兩不相剋, 財格成也. 印輕逢煞, 或官印雙全, 或身印兩旺而用食傷洩氣, 或印多逢財而財透根輕, 印格成也. 食神生財, 或食帶煞而無財, 棄食就煞而透印, 食格成也. 身强七煞逢制, 煞格成也. 傷官生財, 或傷官佩印而傷官旺, 印有根, 或傷官旺身主弱而透煞印, 或傷官帶煞而無財, 傷官格成也. 陽刃透官煞而露財印, 不見傷官, 陽刃格成也. 建祿月劫, 透官而逢財印, 透財而逢食傷, 透煞而遇制伏, 建祿月劫之格成也.
용신은 오로지 월령에서 구하는데 사주를 짝해보면 반드시 성패가 있다. 무엇을 성격(成格)이라고 하나. 예를 들어 관이 재 인을 만나고 또 형 충 파 해가 없으면 관격이 성격되었다고 한다. (월지가 재성이고) 재가 관을 생함이 왕하거나 혹은 재가 식신의 생함을 받고 신강하며 비견을 동반하거나 혹은 재격이며 인성이 투간되었으나 위치가 적절하여 양자가 서로 극하지 않을 때 재격이 이루어졌다 한다. (월지가 인성이고) 인성이 가벼운데 살을 만나거나 혹은 관인이 쌍전되거나 혹은 일간과 인성이 둘다 왕한데 식상을 써서 설기를 하거나 혹은 인성이 많고 재를 만났을 때 재가 투간되었으나 뿌리가 약할 때 인성격이 성격되었다고 한다. 월령이 식신인데 식신이 재를 생하거나 혹은 식신이 살을 동반하고 있고 재가 없으면 기식취살(식신을 버리고 관으로 나아감)이 되어 인성이 투간되 있으면 식신격이 성립된다. 신강한데 칠살의 제재를 받으면 살격이 성립된다. 월령이 상관인데 상관이 재를 생하거나 혹은 상관이 인성을 동반하고 있는데 상관이 왕하고 인성이 뿌리가 있거나 혹은 상관이 왕하고 일간은 약한데 투간된 살인이 있거나 혹은 상관이 살을 동반하고 있는데 재가 없으면 상관격이 성격된다. 양인격에 관살이 투간되고 재성과 인성이 드러나 있으며 상관이 보이지 않으면 양인격이 성격된다. 월지가 일간의 건록 또는 겁재일 경우 관성이 투간되고 재와 인수를 만나거나 혹은 재가 투간되고 식상을 만난 것 혹은 칠살이 투출하고 제복이 된 경우는 건록격 월겁격이 성격되었다고 한다.
何謂敗. 官逢傷剋刑沖, 官格敗也. 財輕比重, 財透七煞, 財格敗也. 印輕逢財, 或身强印重而透煞, 印格敗也. 食神逢梟, 或生財露煞, 食神格敗也. 七煞逢財無制, 七煞格敗也. 傷官非金水而見官, 或生財而帶煞, 或佩印而傷輕身旺, 傷官格敗也. 陽刃無官煞, 刃格敗也. 建祿月劫, 無財官, 透煞印, 建祿月劫之格敗也.
무엇을 패라고 하는가. 정관이 상관의 극이나 형 충을 만나면 정관격의 파격이라 한다. 재가 경미하고 비겁이 많거나 재가 투출하고 칠살이 있으면 재격의 파격이다. 인수가 경미한데 재를 만나거나 혹은 신강하고 인수가 중한데 칠살이 투출하면 인성격의 파격이다. 식신이 효신을 만나거나 혹은 재를 생하고 살이 드러나 있으면 식신격의 파격이다. 칠살이 재를 만나고 제복함이 없으면 칠살격의 파격이다. 상관격이 금수 상관격을 제외하고 정관을 보거나 혹은 재를 생하며 칠살이 있는 것과 혹은 인성을 동반했으나 상관이 경미하고 신왕하면 상관격의 파격이다. 양인이 관살이 없으면 양인격의 파격이다. 건록 월겁이 재관이 없거나 칠살 인수가 투출한 것은 건록격 월겁격의 파격이다.
제10장 성중유패(成中有敗), 패중이성(敗中而成)을 논함
成中有敗, 必是帶忌, 敗中而成, 全憑求應. 何謂帶忌. 如正官逢財而又逢傷, 透官而又逢合, 財旺生官而又逢傷逢合, 印透食以洩氣, 而又遇財露, 透煞以生印, 而又透財, 以去印存煞, 食神帶煞印而又逢財, 七煞逢食制而又逢印, 傷官生財而財又逢合, 佩印而印又遭傷, 陽刃透官而又被傷, 透煞而又被合, 建祿月劫透官而逢傷, 透財而逢煞, 是皆謂之帶忌也.
성중유패(성격이 되었다가 다시 파격이 됨)는 반드시 꺼리는 것이 있기 때문이고 파격이 성격이 되는 것은 오로지 구응에 의지했기 때문이다. 무엇을 일러 꺼리는 것이 있다고 하는가. 예를 들어 정관격이 재를 보았는데 다시 상관을 만난 경우, 투출된 관이 또 합이 되거나, 재가 왕하여 정관을 생하는데 또 상관을 만나거나 합이 되는 경우, 인수격으로 투출된 식신으로 설기하는 용신으로 삼으려는데 재가 투간되었을 경우, 칠살이 투출하여 인수를 생하고 있는데 또 재성이 투출하여 인수를 극하고 살만 남는 경우, 식신격에 칠살과 인수가 있는데 또 재를 만나는 경우, 칠살이 식신이 제재를 받는데 다시 인성을 만나는 경우, 상관생재격인데 재가 다시 합거가 되는 경우, 인수가 용신인데 상함을 당하는 경우, 양인격에 투출된 관이 상함을 당하는 경우, 투출된 칠살이 합거가 된 경우, 건록격 월겁격에서 투출된 정관이 상함을 당하는 경우거나 투출된 재가 살을 만나는 경우 이 모두를 꺼리는 것이 있다고 한다.
何謂救應. 如官逢傷而透印以解之, 雜煞而合煞而淸之, 刑沖而會合以解之, 財逢劫而透食以化之, 生官以制之, 逢煞而食神制煞以生財, 或存財而合煞, 印逢財而劫財以解之, 或合財而存印, 食逢梟而就煞以成格, 或生財以護食, 煞逢食制, 印來護煞, 而逢財以去印存食, 傷官生財透煞而煞逢合, 陽刃用官煞帶傷食而重印而護之, 建祿月劫用官, 遇傷而傷被合, 用財帶煞而煞被合, 是謂之求應也. 八字妙用, 全在成敗救應, 其中權輕權重, 甚是活潑. 學者從此留心, 能於萬變中融以一理, 則於命之一道, 其庶幾乎.
무엇을 구응이라고 하는가. 예를 들어 정관격이 상관을 만났는데 인수가 투출되어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 정관과 칠살이 섞여 있는데 합살이 되어 청하게 되는 경우, 형충이 있어도 회합으로써 푸는 경우, 재격이 겁재를 만났는데 식신이 투출하여 겁재를 화하거나 정관이 있어 겁재를 제압하는 것, (재격에서) 칠살을 만났을 때 식신이 칠살을 제압하여 재를 생하거나 혹은 재만 남고 합살하는 경우, 인성격이 재를 만났는데 겁재가 그것을 해결하거나 혹은 재합하여 인수만 남는 경우, 식신격이 편인을 만났는데 살인상생이 되어 성격이 되거나 혹은 재를 생하여 (편인을 극하여) 식신을 보호하는 경우, 칠살격이 식신의 제압을 만났는데 인수가 와서 살을 보호하고 재를 만나서 인성을 조절하여 식신을 보전하는 경우, 상관생재격에 살이 투출되었는데 살이 합거가 되는 경우, 양인용 관살격에 식상을 끼고 있는데 여러 인수가 그것을 보호하는 경우, 건록 월겁격이 관을 용신으로 쓰는데 상관을 만나고 상관이 합거가 되는 경우, 재를 용신으로 삼는데 칠살이 있고 칠살이 합거가 되는 경우 이것을 일러 구응이라 한다. 팔자의 묘용은 모두 성패와 구응에 있고 그 가운데 가볍고 무거움을 저울질 하면 심히 활발할 수 있다. 배우는 자들이 이것을 따르고 유념한다면 능히 만가지 변화속에서 한가지 이치를 융화해낼 수 있으니 즉 명리의 한가지 도에 있어서는 거의 이룬 것이 아닌가.
제11장 용신의 변화를 논함.
用神旣主月令矣. 然月令所藏不一, 而用神遂有變化. 如十二支中除子午卯酉外, 餘皆有藏, 不必四庫也. 卽以寅論, 甲爲本主, 如君之有知府, 丙其長生, 如君之有同知, 戊亦長生, 如君之有通判. 假使寅月爲提, 不透甲而透丙, 則如知府不臨郡, 而同知得以作主, 此變化之由也.
용신은 월령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그러나 월령의 지장간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용신은 마침내 변화가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십이지지 중에는 子午卯酉를 제외하고 모두가 지장간이 두 개 이상있고 사고(四庫)는 말할 것도 없다. 즉 寅을 가지고 논해보면 甲이 본래의 주인이니 군에 지부가 있는 것과 같고, 丙은 그 장생이니 군의 동지가 있는 것과 같고, 戊 역시 장생이니 군에 통판이 있는 것과 같다. 가령 寅이 월령에 있을 때 甲이 투출되지 않고 丙이 투출되었다면 즉 지부(知府)가 군에 임하지 않고 동지(同知)를 얻어 그로하여금 주인을 삼은 것이니 이것은 변화로 말미암은 것이다.
故若丁生亥月, 本爲正官. 支全卯未, 則化爲印. 己生申月, 本屬傷官, 藏庚透壬, 則化爲財. 凡此之類, 皆用神之變化也.
그러므로 예를 들면 丁 일간이 亥 월에 태어났으면 원래는 정관격이나, 지지에 卯 未를 갖추고 있다면 즉 화하여 인성이 된다. 己 일간이 申 월에 태어났으면 본래는 상관격에 속하는데 庚은 암장되어 있고 壬이 투간되었다면 즉 화하여 재격이 된다. 무릇 이와같은 유형이 모두 용신의 변화이다
變之而善, 其格愈美, 變之不善, 其格遂壞. 何謂變之而善. 如辛生寅月, 逢丙而化財爲官. 壬生戌月, 逢辛而化煞爲印, 癸生寅月, 藏甲透丙, 會午會戌, 則化傷爲財. 卽使透官, 可作財旺生官論, 不作傷官見官. 乙生寅月, 透戊爲財, 會午會戌, 則月劫化爲食傷. 如此之類, 不可勝數, 皆變之善者也.
변화하여 좋게 되면 그 격이 더욱 좋아지고 변화하여 나쁘게 되면 그 격은 더욱 나빠진다. 무엇을 일러 변화하여 좋게 되었다고 말하는가. 예를 들어 辛 일간이 寅월에 태어났는데 丙화가 투출하면 정재격이 변화하여 정관격이 된다. 壬 일간이 戌월에 태어났는데 辛금이 투간되었으면 칠살격이 변하여 인수격이된다. 癸 일간이 寅월에 태어났는데 甲목은 감춰지고 丙화가 투간되었고 (지지에서) 午戌을 만나 화국을 이루면 즉 상관격이 변화하여 재격이 된다. 설령 관이 투간되었다 하더라도 재가 왕하여 관을 생하였다고 논하지 상관견관 했다고 하지는 않는다. 乙 일간이 寅월에 태어났으면 투간된 戊토는 정재가 되고 午戌을 만나 화국을 이루면 즉 월겁이 변화하여 식상으로 된다. 이와같은 유형은 이루 헤아릴 수 없으니, 모두 변화하여 좋게 된 것이다.
何謂變之而不善. 如丙生寅月, 本爲印綬, 甲不透干而會午會戌, 則化爲劫. 丙生申月, 本屬偏財, 藏庚透壬, 會子會辰, 則化爲煞. 如此之類亦多, 皆變之不善者也.
무엇을 가리켜 변하여 나쁘게 되었다고 하는가? 예컨대 丙火가 寅月에 생하면 본래 인격(印格)이다. 그런데 甲木이 투출하지 않고 지지에 寅이나 午가 있어서 寅午戌 삼합 火局을 이루면 인수가 겁재로 변한다. 丙火 일간이 申月에 생하면 庚金이 병령하여 본래는 편재격인데 庚금은 투출하지 않고 壬水가 투출하거나 지지에서 子 또는 辰이 있어 申子辰 삼합 水局을 이루면 편재가 변하여 칠살로 된다. 이와같은 경우는 매우 많은데 이런 것을 가리켜 변화하여 좋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又有變之而不失本格者. 如辛生寅月, 透丙化官, 而又透甲, 格成正財, 正官乃其兼格也. 乙生申月, 透壬化印, 而又透戊, 卽財能生官, 印逢財而退位, 雖通月令, 格成正官, 而印爲兼格. 癸生寅月, 透丙化財, 而又透甲, 格成傷官, 而戊官忌見. 丙生寅月, 午戌會劫, 而又或透甲, 或透壬, 卽仍爲印而格不破. 丙生申月, 逢壬化煞, 而又透戊, 則食神能制煞生財, 仍爲財格, 不失富貴. 如此之類甚多, 是皆變而不失本格者也. 是故八字非用神不立, 用神非變化不靈, 善觀命者, 必於此細詳之.
또 변화해도 본래의 격국을 잃지 않는 것이 있다. 예컨대 辛금이 寅월에 생하고 투간된 丙화가 관이 되고 또 투간된 甲목이 있으면 격이 정재격으로 성격되는데 정관격을 겸한 것에 불과하다. 乙목이 申월에 생하고 천간에 인수 壬수가 투출하여 인수격으로 변했는데 또 다시 천간에 정재인 戊토가 투출하면 정재가 인수를 극하여 인수가 파괴되며, 정재가 비록 월지에 통근했다고 해도 여전히 정관격으로 남고 재격을 겸할 뿐이다 癸수가 寅월에 생하고 천간에 정재 丙화가 투출하면 정재격으로 변하지만 또다시 월지의 본기인 상관 甲목이 천간에 투출하면 본연의 상관격으로 복귀한다. 그러므로 정관인 戊토가 있으면 상관견관이 되어 좋지 않다. 丙화가 寅월에 생하고 지지에서 寅午戌 화국을 이루면 편인이 겁재로 변하는데, 천간에 칠살 壬수가 투출하여 겁재를 제압하거나 월지의 본기인 甲목이 투출하면 다시 편인격을 회복한다. 丙화가 申월에 생하고 천간에 칠살 壬수가 투출하면 편재격이 칠살격으로 변하는데 이때 천간에 식신인 戊토가 투출하면 식신은 능히 칠살을 제압하니 격국은 다시 편재격으로 되돌아가므로 부귀를 잃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매우 많은데 이상은 모두 변화해도 본래의 격국을 상실하지 않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팔자는 용신없이 존재할 수 없고, 용신은 변화없이는 해석할 수 없으니, 사주를 보려는 자는 반드시 이러한 변화를 세밀히 살펴야한다.
제12장 용신의 순잡(純雜)을 논함.
用神旣有變化, 則變化之中, 遂分純雜, 純者, 吉. 雜者, 凶. 何謂純. 互用而兩相得者是也. 如辛生寅月, 甲丙竝透, 財與官相生, 兩相得也. 戊生申月, 庚壬竝透, 財與食相生, 兩相得也. 癸生未月, 乙己竝透, 煞與食相剋, 相剋而得其當, 亦兩相得也. 如此之類, 皆用神之純者.
용신에 변화가 있음을 이미 논했는데 변화 가운데는 純과 雜이 있음을 구별해야 한다. 순하면 길하고, 잡하면 흉하다. 무엇을 純이라 하는가? 상호 작용하여 두가지가 서로 상득이 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辛金 일간이 寅월에 출생하였는데 정재 甲木과 정관 丙火가 모두 천간에 투출하면 정재와 정관이 모두 상생하여 상득이 된다. 戊土 일간이 申月에 생했는데 식신 庚金과 편재 壬水가 둘 다 천간에 투출하면 편재와 식신이 서로 상생하여 상득이 되는 것이다. 癸水 일간이 未月에 생했는데 식신 乙木과 칠살 己土가 둘 다 천간에 투출하면 칠살과 식신이 상극하는데 칠살을 식신이 제살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이것 역시 상득이 된다. 이런 모든 경우를 가리켜 용신이 純하다고 한다.
何謂雜. 互用而兩不相謀者是也. 如壬生未月, 乙己竝透, 官與傷相剋, 兩不相謀也. 甲生辰月, 戊壬竝透, 印與財相剋, 亦兩不相謀也. 如此之類, 皆用之雜者也. 純雜之理, 不出變化, 分而疏之, 其理愈明, 學命者, 不可不知也.
무엇을 雜이라 하는가? 상호 작용하여 두가지가 서로 도모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다. 예컨대 壬水 일간이 未月에 생하여 정관 己土와 상관 乙木이 둘 다 천간에 투출하면, 상관과 정관이 상극하여 두가지가 불상모하여 나쁜 것이다. 甲木 일간이 辰月에 생하였는데 편재 戊土와 편인 壬水가 둘 다 천간에 투출하면 편인과 편재가 상극하여 역시 서로 도모하지 않게 된다. 이런 경우를 모두 용신이 雜하다고 한다. 순잡의 이치는 용신 변화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변화를 탐구하면 순잡의 이치도 자연히 명백하게 된다. 명리를 배우는 자는 순잡을 알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제13장 용신의 고저를 논함.
八字旣有用神, 必有格局, 有格局必有高低. 財官印食殺傷劫刃, 何格無貴, 何格無賤. 由極貴而至極賤, 萬有不載, 其變千狀, 豈可言傳. 然其理之大綱, 亦在有情無情有力無力之間而已.
팔자에 용신이 있으면 당연히 격국이 있고 격국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고저가 있다. 재격, 정관격, 인수격, 식신격, 상관격, 양인격, 월겁격 등의 어느 격국이든지 귀격이 있을 수 있으며 어느 격국을 막론하고 천격이 있을 수 있다. 극도로 귀한 사주에서부터 극도로 천한 사주까지 천태만상이니 어떻게 일일이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그 이치의 대략은 밝힐 수 있으니, 그 기준은 바로 유정과 무정, 그리고 유력과 무력의 차이에 달려있는 것이다.
如正官佩印, 不如透財, 而四柱帶傷, 反推佩印. 故甲透酉官, 透丁合壬, 是謂合傷存官, 遂成貴格, 以其有情也. 財忌比劫, 而與煞作合, 劫反爲用. 故甲生辰月, 透戊成格, 遇乙爲劫, 逢庚爲煞, 二者相合, 皆得其用, 遂成貴格, 亦以其有情也.
예컨대 정관패인격(정관격에 인수가 있는 것)은 정관격에 재성이 투출한 재관격보다 못하다. 그러나 정관격인데 사주에 상관이 있다면 오히려 인성이 있어서 상관을 제압하므로 더 좋은 것이다. 예컨대 甲목 일간인데 酉월에 생하여 정관인 辛金이 천간에 투출했을 때 사주에 상관인 丁火가 있다면 편인 壬水가 투출하여 丁壬合하여 상관을 합거시키는 것이 좋다. 이런 경우를 合傷存官(상관을 합거하여 정관을 존속시킴)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귀격이 된다. 왜냐하면 유정하게 된 까닭이다. 재격은 비겁을 꺼리는데 칠살이 있으면 비겁이 있어서 칠살을 합거하는 것이 좋으니 이런 경우에는 비겁이 오히려 쓸모가 있다. 예컨대 甲木이 辰월에 생하고 천간에 戊토가 투출하여 편재격이 성격이 되었을 때 칠살이 있으면 파격이 되는데 이때 사주에 乙木 겁재가 투출하면 乙庚合하여 칠살을 합거함과 동시에 겁재가 합거되니, 두 개의 기신끼리 합한다. 이렇게 되면 귀격이 되니 이는 유정한 까닭이다.
身强煞露而食神又旺, 如乙生酉月, 辛金透, 丁火剛, 秋木盛, 三者皆備, 極等之貴, 以其有力也. 官强財透而身逢祿刃, 如丙生子月, 癸水透, 庚金露, 而坐寅午, 三者皆均, 遂成大貴, 亦以其有力也.
신강한데 칠살이 투출하고 식신도 또한 왕하면, 예컨대 乙木이 酉월에 출생하여 칠살 辛金이 투출하고 丁火 식신이 강력하고 일간과 같은 오행인 木의 기세도 강하다면 3자가 모두 구비되었으니 지극히 귀하게 된다. 이는 유력한 까닭이다. 정관이 강하고 재성이 투출했는데 일간도 지지에서 록(祿)과 인(刃)을 만났다면, 예컨대 丙火 일간인데 子月에 생하여 정관인 癸水가 투출하고 편재 庚金이 투출되고 지지에 寅午(寅은 丙火의 장생지이고 水生木을 하며 午는 일간의 양인) 가 있다면 3자를 모두 갖추었으니 드디어 대귀를 이룬다. 이 역시 유력한 까닭이다.
又有有情而兼有力, 有力而兼有情者. 如甲用酉官, 壬合丁以淸官, 而壬水根深, 是有情而兼有力者也. 乙用酉煞, 辛逢丁制, 而辛之祿卽丁之長生, 同根月令, 是有力而兼有情者也. 是皆格之最高者也.
또 유정한데 유력을 겸한 사주도 있고 유력한데 유정을 겸한 사주도 있다. 예컨대 甲木 일간이 酉月에 나서 정관격인데 천간에 상관 丁火와 편인 壬水가 있으면 丁壬合이 되어 정관이 다치지 않아 청관(淸官)이 된다. 게다가 壬水의 뿌리가 깊다면 유정과 유력을 겸비한 것이다. 乙木이 酉月에 생하여 칠살격인데 칠살 辛金이 투출하고 丁火 식신이 칠살을 제압하면 辛金의 녹지(祿地)인 酉金은 丁火가 장생하는 곳이니 辛과 丁이 모두 월령에 뿌리를 박은 것과 다름 없어서 유력하고 유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최고의 격국이 된다.
如甲用酉官, 透丁逢癸, 癸剋不如壬合, 是有情而非情之至, 乙逢酉煞, 透丁以制, 而或煞强而丁稍弱, 丁旺而煞不昻, 又或辛丁竝旺而乙根不甚深, 是有力而非力之全, 格之高而此者也.
만약 甲木이 酉월에 생하여 정관격이 되었는데 천간에 상관 丁火가 투출하고 다시 인수 癸水가 투출하면 계수가 상관 정화를 극하여 정관을 보호한다. 인수 계수로 상관을 극하는 것은 편인 壬水가 정화를 합거하는 것보다 못하니 이는 유정하지 않고 정이 없기 때문이다. 乙木 일간이 酉월에 나서 칠살격인데 천간에 식신 丁火가 투출하여 칠살 신금을 제압할 때, 칠살은 강하고 식신 丁火는 약한 경우도 있고 칠살은 약하고 식신은 강할 경우도 있으며, 혹은 칠살 辛金과 식신 丁火가 둘 다 강한데 일간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여 약한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유력한 듯해도 무력한 것이니 격이 약간 떨어진다.
至如印用七煞, 本爲貴格, 而身强印旺, 透煞孤貧. 蓋身旺不勞印生, 印旺何勞煞助, 偏之又偏, 以氣無情也. 傷官佩印, 本秀而貴, 而身主甚旺, 傷官甚淺, 印又太重, 不貴不秀. 蓋欲助身則身强, 制傷則傷淺, 要此重印何用, 是亦無情也. 又如煞强食旺而身無根, 身强比重而財無氣, 或夭或貧, 以其無力也. 是皆格之低而無用者也.
인격이 칠살을 용신으로 삼는 사주는 본래는 귀격이다. 그러나 신강하고 인왕한데 칠살이 투출되면 고독하고 빈궁하다. 이는 신강하면 인수가 생해 주는 것이 달갑지 않은 것이다. 인수가 이미 왕성한데 어찌 칠살이 인수를 생조하기를 바라겠는가. 이렇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치고 또 치우쳐져 무정하게 변하는 것이다. 상관패인격은 본래 총명한 귀격이다. 그러나 일주가 매우 신강하고 상관이 미약하면서 인성이 지나치게 많다면 귀하지도 못하고 총명하지도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신강한 것을 더욱 신강하게 만들고 미약한 상관을 더욱 미약하게 만드는 것이니 어찌 인성이 많아서 좋을리 있겠는가? 이 역시 무정한 것이다. 또 칠살과 식신은 강력한데 일간이 뿌리를 박지 못하여 신약한 것과, 신강하고 비겁이 많은데 재성이 무력한 것은 모두 요절하거나 빈곤하게 되니 이는 무력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경우처럼 되면 격이 낮아서 아무 쓸모도 없게된다.
然其中高低之故, 變化甚微. 或一字而有千鈞之力, 或半字而敗全局之美. 隨時觀理, 難以擬議, 此特大略而已. 그러나 격국의 고저를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으니 그 변화가 미묘하기 때문이다. 혹은 한 글자가 천 근의 힘을 발휘할 때도 있고 혹은 반 글자가 사주 전국의 美(미)를 망쳐 놓기도 한다. 이상의 설명은 그 대략을 말한 데 불과하다.
제14장 成格(성격)이 破格(파격)으로 됨과 파격이 성격으로 됨을 논함.
八字之中, 變化不一, 遂分成敗, 而成敗之中, 又變化不測. 遂有因成得敗, 因敗得成之奇.
팔자의 변화는 한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드디어는 성격과 패격으로 나뉘어진다. 그러나 성격과 패격의 가운데서도 변화가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격이 파격으로 변하고 파격이 성격으로 변하는 신기함이 있는 것이다.
是故化傷爲財, 格之成也. 然辛生亥月, 透丁爲用, 卯未會財, 乃以黨煞, 因成得敗矣. 印用七煞, 格之成也. 然癸生申月, 秋金重重, 略帶財以損太過, 逢煞則煞印忌財, 因成得敗也. 如此之類, 不可勝數, 皆因成得敗之例也.
상관이 재성으로 변하면 성격이 된다. 예컨데 辛金 일간이 亥月에 나서 지지에 卯未가 있어서 亥卯未 木局을 이루면 재성이 국을 이루어 성격이 된다. 그러나 만약 천간에 칠살 정화가 투출했다면 재성이 칠살을 생해 주므로 다시 파격으로 변한다. 이것은 성격이 되었다가 다시 파격으로 변한 예이다. 인수격에 칠살을 쓰는 사주는 원래 성격이 된다. 癸水 일간이 申月에 나고 사주에 인성인 金이 많이 있다면 재성을 써서 과다한 인성을 극해야 하는데, 이때 칠살이 있다면 파격으로 변한다. 재성으로 인성을 극해야 하는 사주에서는 같은 인수격이라도 칠살을 꺼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성격이 파격으로 변하게 된다. 이런 유형은 부지기수로 많다. 이상은 모두 성격이 파격으로 변한 예를 든 것이다.
官印逢傷, 格之敗也. 然辛生戊戌月, 年丙時壬, 壬不能越戊剋丙, 而反能洩身爲秀, 是因敗得成矣. 煞刃逢食, 格之敗也. 然庚生酉月, 年丙月丁, 時上逢壬, 則食神合官留煞, 而官煞不雜, 煞刃局淸, 是因敗得成矣. 如此之類, 亦不可勝數, 皆因敗得成之例也. 其間奇奇怪怪, 變幻無窮. 惟以理權衡之, 隨在觀理, 因時達化, 由他奇奇怪怪, 自有一種至當不易之論, 觀命者毋眩而無主執而不化也.
관인격에 상관이 있으면 파격이 된다. 그러나 辛金 일주가 戊戌월에 나고 년간에 정관 丙火가 있고 시간에 壬水 상관이 있다면 시주 천간에 있는 壬水가 월주 천간의 戊土에 극을 당하느라고 멀리 격하여 있는 년주 천간의 丙火를 극할 수는 없지만 상관 壬水가 일주의 넘쳐나는 기운을 설기하는 좋은 작용을 하게 된다. 이리하여 파격이 다시 성격으로 변하는 것이다. 양인격인데 칠살과 식신이 모두 있으면 본래는 살인격의 파격이 된다. 그러나 庚金 일주가 酉月에 나서 년간에 丙火가 있고 월간에 丁火가 있고 시간에 壬水가 있다면 식신이 정관과 합하고 칠살만 남으니 합관유살(合官留煞)이 되어 관살혼잡을 면하니 살인격이 청하게 된다. 이는 파격이 성격으로 변한 것이다. 이런 경우는 매우 많다. 이상은 모두 파격이 성격으로 변하는 예를 든 것이다.
제15장 용신과 기후의 배합과 그 득실을 논함.
論命惟以月令用神爲主, 然亦須配氣候而互參之. 譬如英雄豪傑, 生得其時, 自然事半功倍, 遭時不順, 雖有奇才. 成功不易.
사주를 볼 때는 월령의 용신을 위주로 논하되, 반드시 기후와의 관계를 참작하여야 한다. 비유해서 말하면 영웅호걸이 때를 만나면 절반의 노력으로 곱절의 능력을 발휘하고, 때를 잘못 만나면 아무리 기이한 재능이 있어도 성공하기 힘든 것과 같다.
是以印綬遇官, 此謂官印雙全, 無人不貴. 而冬木逢水, 雖透官星, 亦難必貴. 蓋金寒而水益凍, 凍水不能生木, 其理然也. 身印兩旺, 透食則貴. 凡印格皆然, 而用之冬木, 尤爲秀氣, 翼木逢火, 不惟可以洩身, 而卽可以調候也.
인수격에 정관이 있으면 이름하여 관인쌍전(官印雙全)이니 귀하지 않음이 없다. 그러나 겨울철에 난 甲乙木 일간이라면 인수 水의 월령을 받고 庚辛金의 정관이 투출했다고 해도 꼭 귀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무릇 金은 차가워 물을 더욱 얼어붙게 만드니 얼어붙은 물이 어떻게 나무를 생할 수 있으랴. 이와 같은 이치인 것이다. 신강하고 인수도 왕성하다면 식신이 투출하면 귀하게 된다. 대부분의 인수격이 그렇지만 겨울철의 목일간은 특히 수기(秀氣)가 빼어나니, 이는 겨울철의 나무가 불을 만나 설기할 뿐만 아니라 기후를 따뜻하게 하는 까닭이다.
傷官見官, 爲禍百端, 而金水見之, 反爲秀氣, 非官之不畏夫傷, 而調候爲急, 權而用之也.
상관견관이면 재앙이 백가지로 발생한다. 그러나 금수상관격은 정관을 보면 오히려 기세가 수려하게 된다. 관이 상관을 두려워하지 않음이 아니라 조후가 급하기 때문에 권도(權道)로써 그것을 쓰는 것이다
傷官帶煞, 隨時可用, 而用之冬金, 其秀百倍. 傷官佩印, 隨時可用, 而用之夏木, 其秀百倍, 火濟水, 水濟火也.
상관대살(상관과 칠살이 같이 있음)은 시절을 따라 쓰는 것이 가하다. 그 중에서 겨울에 태어난 금일주에게는 그 빼어남이 백배가 된다. 상관패인은 수시로 쓰이는데 그 중에도 여름에 태어난 목일주에게는 그 빼어남이 백배가 된다. 불이 물을 어우르고 물이 불을 어우르기 때문이다.
傷官用財, 本爲貴格, 而用之冬水, 卽使小富, 亦多不貴. 凍水不能生木也.
상관용재격은 본래 귀격이 된다. 그러나 그 중에서 겨울철의 얼어붙은 물이 상관에 해당되어 그것을 쓰는 사주는 비록 약간의 돈을 벌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귀하지는 못하다. 얼어있는 물은 능히 나무를 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傷官用財, 卽爲秀氣, 而用之夏木, 貴而不甚秀, 燥土不甚靈秀也.
상관용재격은 곧 빼어난 기가 된다. 그러나 상관용재격 중에 여름에 태어난 목일주는 귀하되 심히 빼어나지는 못하다. 마른 흙은 심히 신령스럽고 빼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春木逢火, 則爲木火通明, 而夏木不作此論. 秋金遇水, 則爲金水相涵, 而冬金不作此論. 氣有衰旺, 取用不同也. 春木逢火, 木火通明, 不利見官, 而秋金遇水, 金水相涵, 見官無碍. 假如庚生申月, 而支中或子或辰, 會成水局. 天干透丁, 以爲官星, 只要壬癸不透露干頭, 便爲貴格. 與食神傷官喜見官之說同論. 亦調候之道也. 此類甚多, 不能悉述, 在學者引伸觸類, 神而明之而已.
봄의 목 일간인데 화가 있으면 목화통명이 되어 좋다. 그러나 여름철의 목 일간은 그렇게 판단하면 안된다. 가을철의 금일간이 수를 만나면 금수상함이 되어 좋다. 그러나 겨울철의 금 일간은 그렇게 보면 안된다. 기에는 쇠왕의 구별이 있으니, 용신을 취함에 있어서도 같지 않음이 있게 마련이다. 봄철의 목 일간이 화가 있으면 목화통명이 되는데 이럴 때는 관성이 있으면 불리하다. 가을철의 금 일간인데 수가 있으면 금수상함이니, 관성이 있어도 해롭지 않다. 예컨대 庚金 일간이 申月에 나고 지지에 子 또는 辰이 있으면 신자진 수국을 이룬다. 이때 천간에 정관 丁火가 투출했다면, 壬癸水가 천간에 투출하여 정관을 극하지 않는한 오히려 귀격이 된다. 금수상관희견관(金水傷官喜見官 : 금수상관격은 관살을 좋아함)의 이론도 역시 같은 원리로 판단한다. 이 역시 조후의 원리에 의한다. 이런 유형은 매우 많으니 모두 다 쓸 수 없다. 배우는 사람은 이와 같은 원리를 유추해서 잘 응용하면 자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제16장 상신(相神:喜神)의 중요성을 논함.
月令旣得用神, 則別位亦必有相. 若君之有相, 補我用神者是也. 如官逢財生, 則官爲用, 財爲相. 財旺生官, 則財爲用, 官爲相. 煞逢食制, 則煞爲用, 食爲相. 然此乃一定之法, 非通變之妙. 要而言之, 凡全局之格, 賴此一字而成者, 均謂之相也.
월령에 이미 용신이 있으면 다른 곳에는 반드시 상신(相神:喜神)이 있게된다. 임금이 재상이 있는 것과 같으니 내 용신을 보필하는 것이 이것이다. 예컨대 정관격인데 재성의 생조함이 있으면 정관은 용신이 되고 재성은 상신이 된다. 재왕생관이 되면 재성은 용신이 되고 정관은 상신이 된다. 칠살에 식신이 있어서 칠살을 제어하면 칠살은 용신이 되고 식신은 상신이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일정한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통변의 묘가 없으면 안된다. 요약해서 말하면 사주 전체의 격은 어느 한 글자에 의해서 성격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한 글자가 바로 상신(相神)인 것이다.
傷用神甚於傷身, 傷相甚於傷用. 如甲用酉官, 逢丁逢壬, 則合傷存官以成格者, 全賴壬之相. 戊用子財, 透甲竝己, 則合煞存財以成格者, 全賴己之相. 乙用酉煞, 年丁月癸, 時上逢戊, 則合去癸卯以使丁得制煞者, 全賴戊之相.
용신이 상하면 심하면 내 몸까지 다치게 되고 상신이 상하면 용신이 다치게 된다. 예컨대, 甲木 일간이 酉金의 정관을 용신으로 삼는데 상관인 丁火가 투출하고 다시 壬水까지 투출하면 丁壬合이 되니 상관이 합거되어 정관이 보호되므로 정관격이 능히 성격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오로지 壬水가 보필하는 데 의지하게 되니 壬水가 상신이 된다. 戊土 일간이 子水의 재성을 쓰는 경우에 칠살 甲木과 겁재 己土가 둘 다 천간에 투출하면 겁재가 칠살을 합거하고 재성이 살아 남게 되어 정재격이 성격이 된다. 이 경우에는 격국이 성격이 되는 것은 오로지 己土의 존재 때문이다. 따라서 己土가 상신이 된다. 乙木 일간이 酉金의 칠살을 쓰는 경우에 년간에 식신 丁火가 투출하고 월간에 편인 癸水가 투출하였다면 식신이 파괴되어 파격이 되는데 이때 시간에 戊土가 투출하였다면 戊癸合하여 癸水가 합하느라고 丁火를 극하지 않게 되어 식신이 칠살을 제압할 수 있게 되므로 칠살격이 성격이 된다. 이 경우에는 격국이 성격이 되는 것은 오로지 戊土의 존재에 힘입게 된다. 따라서 戊土가 상신이 된다.
癸生亥月, 透丙爲財, 財逢月劫, 而卯未來會, 則化水爲木而轉劫以生財者, 全賴於卯未之相. 庚生申月, 透癸洩氣, 不通月令而金氣不甚靈, 子辰會局, 則化金爲水而成金水相涵者, 全賴於子辰之相. 如此之類, 皆相神之緊要也.
癸水가 亥月에 나고 천간에 정재 丙火가 투출했다면 재성이 월지의 겁재에 극을 당하여 작용을 하지 못한다. 이때 지지에서 亥卯未 木局을 이루게 되면 亥水가 변하여 木으로 되니 겁재가 변하여 식상으로 되어 결국은 재성인 丙火를 생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전적으로 卯未의 상신에 힘입어 격국이 성격이 되는 것이다. 庚金 일간이 申月에 나고 癸水가 투출하면 설기하는 쓸모가 있겠는데 그러나 癸水가 월지에 통근하지 못하여 설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이때 지지에서 申子辰 水局을 이루면 金이 水로 변하여 금수상함(金水相涵)을 이루므로 좋게 되며, 이런 경우에는 오로지 子와 辰의 상신에 힘입어 사주가 쓸모가 있게 된다. 이와같은 유형은 모두 상신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相神無破, 貴格已成, 相神有傷, 立敗其格. 如甲用酉官, 透丁逢癸卯, 制傷以護官矣. 而又逢戊, 癸合戊而不制丁, 癸水之相傷矣. 丁用酉財, 透癸逢己, 食制煞以生財矣. 而又透甲, 己合甲而不制癸, 己土之相傷矣. 是皆有情而化無情, 有用而成無用之格也.
상신이 파괴되지 않으면 이미 귀격이 된 것이다. 상신이 파괴되었다면 이미 파격이 된 것이다. 예컨대, 甲木 일간이 酉金의 정관을 쓰는데 천간에 상관 丁火와 정인 癸水가 있다면 정인이 상관을 파괴하여 정관을 보호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戊土가 천간에 투출되었다면 戊癸合하여 상신인 癸水가 합거당하여 기신인 丁火를 제압하지 못하니 癸水 상신이 파괴된 것이다. 丁火 일간이 酉月에 나서 편재격인데 천간에 癸水 칠살이 있으면 파격이 된다. 이때 천간에 己土 식신이 있으면 기신인 칠살을 제압하고 편재를 생하니 성격이 된다. 그런데 다시 甲木까지 천간에 투출했다면 甲己合이 되어 己土가 합거하니 기신인 癸水를 제압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상신 己土가 파괴된 것이다. 이 모두 유정(有情)이 변하여 무정(無情)하게 된 경우이며 유용(有用)이 변하여 무용(無用)이 된 격국이다.
凡八字排定, 必有一種議論, 一種作用, 一種棄取. 隨地換形, 難以虛擬, 學命者豈可忽諸.
무릇 팔자의 배치가 끝나면 반드시 일종의 의론과 일종의 작용과 일종의 버려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이 있게된다. 상황에 따라 형세가 바뀌니 쉽게 헤아리기가 어렵다. 명리를 배우는 자가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제17장 잡기(雜氣)를 어떻게 취용(取用)할 것인지를 논함.
四墓者, 衝氣也. 何以謂之雜氣, 以其所藏者多. 用神不一, 故謂之雜氣也. 如辰本藏戊, 而又爲水庫, 爲乙餘氣. 三者俱有, 於何取用, 然而甚易也. 透干會支, 取其淸者用之, 雜而不雜也.
사묘(四墓:辰戌丑未)는 충기(衝氣)이다. 그런데 어째서 잡기(雜氣)라고 하는가? 이는 그 지장간(支藏干)이 잡다한 까닭이다. 그러므로 용신이 하나가 아니므로 잡기라고 한다. 예컨대, 辰은 본래 戊土를 저장하고 있다. 그러나 癸水를 저장하여 수고(水庫:水의 창고)가 되며 乙木이 있어서 木의 여기(餘氣:남아 있는 기운)가 된다. 이렇게 3개가 구비되어 있어서 복잡하니 과연 어떤 것을 용신으로 삼을 것인가? 그러나 매우 쉽게 알 수 있다. 천간에 투출한 것이 있거나 지지에서 회합한 것이 있으면 맑고 깨끗한 것을 골라 용신으로 삼으면 된다. 이렇게 되면 잡이부잡(雜而不雜:잡다하지만 잡다하지 않음)이 된다.
何謂透干. 如甲生辰月, 透戊則用偏財. 透癸則用正印. 透乙則用月劫是也. 何謂會支. 如甲生辰月, 逢申與子會局, 則用水印是也. 一透則一用, 兼透則兼用. 透而又會, 則透與會竝用. 其合而有情者吉, 其合而無情者則不吉.
무엇을 투간(透干)했다고 하는가? 예컨대, 甲木이 辰月에 생하고 천간에 지장간 戊土가 올라와 있으면 편재를 용신으로 삼는다. 癸水가 천간에 올라와 있으면 정인을 용신으로 삼는다. 乙木이 천간에 올라와 있으면 乙木은 곧 월겁(月劫)으로 보는 것이다. 무엇을 회지(會支:지지의 회합)라고 하는가? 예컨대 甲木이 辰月에 생하고 지지에서 申과 子를 얻어 申子辰 水局을 이루면 水를 용신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한 개만 투출하면 한 개만 용신으로 삼고 두세 개가 투출하면 겸용한다. 천간에 투출하고 지지에서 회합하면 투출한 것과 회합한 것을 겸용한다. 그리하여 그 배합이 유정(有情)하면 길하고, 그 배합이 무정(無情)하면 불길하다.
何謂有情, 順而相成者是也. 如甲生辰月, 透癸爲印, 而又會子會申以成局, 印綬之格. 淸而不雜, 是透干與會支, 合而有情也. 又如丙生辰月, 透癸爲官, 而又逢乙以爲印, 官與印相生, 而印又能去辰中暗土以淸官. 是兩干竝透, 合而有情也. 又如甲生丑月, 辛透爲官, 或巳酉會成金局, 而又透己財以生官, 是兩干竝透, 與會支合而有情也.
무엇을 유정(有情)하다고 하는가? 순(順)하고 상성(相成)하는 것이다. 예컨대 甲木 일간인데 辰月에 나고 천간에 癸水가 투출하거나 또는 지지에서 子 혹은 申을 만나서 국을 이루면 인수격이 성격이 된다. 이런 경우를 청하고 잡되지 않으니 투간하고 회지하게 되어 배합하여(서로 어울려서) 유정하다고 하는 것이다. 또 丙火 일주가 辰月에 생하여 癸水가 투출하면 정관격인데 다시 乙木까지 투출하면 인수격을 겸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관과 인수가 상생하는 데다가 乙木 인수가 辰土 속의 지장간 戊土를 극하여 정관을 보호하니 정관을 맑게 해주게 된다. 이런 경우는 두 개의 지장간이 나란히 투출하여 수요에 합당하므로 유정하게 된다. 또 甲木이 丑月에 생하고 지장간 辛金 정관이 투출하면 정관격이다. 혹은 巳酉丑 金局을 이루면서 천간에 己土 재성이 투출하여 정관을 생해주면 두 개의 천간이 투출하고 지지에서 회합하여 격국이 성격이 되었으니 유정한 것이다.
何謂無情, 逆而相背者是也. 如壬生未月, 透己爲官, 而地支會亥卯以成傷官之局, 是透官與會支, 合而無情者也. 又如甲生辰月, 透戊爲財, 又或透壬癸以爲印, 透癸則戊癸作合, 財印兩失. 透壬則財印兩傷, 又以貪財壞印, 是兩干竝透, 合而無情也. 又如甲生戌月, 透辛爲官, 而又透丁以傷官, 月支又會寅會午以成傷官之局, 是兩干竝透與會支合而無情也.
무엇을 무정(無情)하다고 하는가? 역(逆)하고 상배(相背)하는 것이다. 예컨대, 未月의 壬水 일간인데 천간에 월지의 지장간 己土가 투출하면 정관격이다. 그러나 지지에 亥卯未 木局을 이루어 정관 未土가 상관인 木局으로 변질되면 천간에 투출한 정관과 지지에서 회합한 상관의 국이 서로 거슬러 무정(無情)하게 된다. 또 예를 들면 辰月의 甲木 일간인데 천간에 戊土가 투출하면 편재격이다. 그런데 다시 壬水 또는 癸水가 천간에 있으면 인수격도 된다. 그런데 정인 癸水는 편재 戊土와 戊癸合하여 둘 다 합거하니 재와 인성이 모두 쓸모를 잃고 만다. 壬水가 투출하면 편재 戊土가 壬水를 극하니 재와 인이 둘 다 쓸모를 잃게 되니 탐재괴인(貪財壞印:재를 탐하여 인수를 파괴함)이 되어 흉하다. 따라서 비록 두 개의 천간이 투출해도 배합이 무정하게 된 것이다. 또 甲木이 戌月에 나고 정관인 辛金이 투출하면 정관격인데 다시 상관인 丁火까지 투출하거나 월지가 寅午와 회합하여 火局을 이루면 상관의 국(局)을 이룬 것이니 이것이 바로 천간에 2개가 투출하거나, 지지에서 회합하여 무정하게 된 예이다.
又有有情而卒成無情者, 何也. 如甲生辰月, 逢壬爲印, 而又逢丙, 印綬本喜洩身爲秀, 似成格矣. 而火能生土, 似又助辰中之戊, 印格不淸. 是必壬干透而支又會申會子, 則透丙亦無所得. 又有甲生辰月, 透壬爲印, 雖不露丙而支逢戌位, 戌與辰沖, 二者爲朋沖而土動, 干頭之壬難通月令, 印格不成, 是皆有情而卒無情, 富而不貴者也.
또 유정한 것이 돌연 무정하게 변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인가? 예컨대 甲木이 辰月에 나서 편인 壬水를 만났는데 다시 丙火 식신을 만났다면, 편인이 있으면 식상으로 설기하여야 좋으므로 얼핏 보면 성격이 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丙火는 辰의 지장간 戊土를 생하니 인격(印格)이 청(淸)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필히 천간에 壬水가 있고 지지에서 申子辰 水局을 이루어야 丙火가 장애를 초래하지 못할 것이다. 또 甲木이 辰月에 나서 壬水가 투출하였을 경우에 천간에 丙火가 없을지라도 지지에 戌土가 있어서 진술충(辰戌沖)이 되면 붕충(朋沖:진술충과 축미충은 같은 친구인 흙끼리 충한다 하여 붕충이라 함:역자주)이 되어 土가 동요하니, 천간의 壬水가 비록 월지 辰에 통근했다 해도 인격(印格)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이 모두 유정하면서 무정한 것이므로 부자는 될 수 있어도 귀할 수는 없다.
又有無情而終有情者, 何也. 如癸生辰月, 透戊爲官, 又有會申會子以成水局, 透干與會支相剋矣. 然所剋者乃是劫財. 譬如月劫用官, 何傷之有. 又如丙生辰月, 透戊爲食, 而又透壬爲煞. 是兩干竝透而相剋也. 然所剋者乃是偏官. 譬如食神帶煞, 煞逢食制, 二者皆是美格, 其局愈貴. 是皆無情而終爲有情也. 如此之類, 不可勝數, 卽此爲例, 旁悟而已.
또 무정하지만 결국에는 유정하게 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 예컨대 癸水 일간이 辰月에 나고 戊土 정관이 천간에 투출하면서 지지에서 申子辰 水局을 이루면 투간과 회지가 상극(相剋)하므로 무정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극을 받는 것은 겁재이니 극을 받아야 오히려 더욱 좋은 것이다. 이는 월지가 겁재이면 겁재를 극하는 정관이 사주에 있어야 좋은 것과 같다. 또 예를 들면 丙火 일간이 辰月에 나고 戊土 식신이 천간에 투출했는데 壬水 칠살도 천간에 투출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두 개가 천간에 투출하여 상극(相剋)하니 무정한 듯이 보인다. 그러나 극을 받는 것이 칠살이니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는 식신격에 칠살이 있는 것과 같고 또는 칠살격에 식신으로 칠살을 제압하는 것과 같으니 이상의 두 가지 모두 좋은 격국이며 국(局)을 볼 때 더욱 귀격(貴格)이 된 것이다. 이 모두는 무정한 것이 끝내는 유정하게 된 경우이다.
제18장. 묘고(墓庫)의 형충(刑沖)에 대하여 논함
辰戌丑未, 最喜刑沖, 財官入庫, 不沖不發, 此說雖俗書盛稱之, 然子平先生造命, 無是說也. 夫雜氣透干會支, 豈不甚美, 又何勞刑沖乎. 假如甲生辰月, 戊土透豈非偏財. 申子會豈非印綬. 若戊土不透, 卽辰戌相沖, 財格猶不甚淸也. 至於透壬爲印, 辰戌相沖, 將以累印, 謂之沖開印庫可乎.
진술축미(辰戌丑未)는 형충이 되는 것이 가장 좋고, 재관(財官)이 입고(入庫)하면 충을 만나지 않으면 발달하지 못한다는 학설이 속된 책들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자평(子平) 선생은 명리를 논할 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잡기가 천간에 투출하거나 지지에서 회합하면 이 어찌 좋지 않겠는가? 그렇거늘 어찌해서 형충되기를 기다린다는 말인가? 예컨대 甲木 일주가 辰月에 나고 戊土가 천간에 투출했다면 이 어찌 편재가 아니겠는가? 지지에서 申子辰 水局을 이루었다면 이 어찌 인수가 아니겠는가? 만약 戊土가 천간에 투출하지 않고 지지에서 辰戌충이 되었다면 재격(財格)이 청수하지 못한 것이다. 壬水가 천간에 투출했다면 인성이 투출한 것이므로 辰戌충이 되었다면 인성이 손상을 입게 되거늘, 오히려 소위 인고(印庫:여기서는 水庫)를 충하여 열어야 한다고 억지 주장을 한다.
況四庫之中, 雖五行俱有, 而終以土爲主. 土沖則靈, 金木水火, 豈能以四庫之沖而動乎. 故財官屬土, 沖則庫啓. 如甲用戊財, 而辰戌沖, 壬用己官而丑未沖之類是也. 然終以戊己干頭爲淸用, 干旣透, 卽不沖而亦得也. 至於財官爲水, 沖則反累. 如己生辰月, 壬透爲財, 戌沖則境, 何益之有. 丁生辰月, 透壬爲官, 戌沖則傷官豈能無害. 其可謂之逢沖而壬水之財庫官庫開乎.
하물며 사고(四庫:辰戌丑未)는 지장간을 보면 오행이 골고루 구비되어 있지만 결국은 土 위주로 된다. 辰戌충, 丑未충이 되면 土는 사라지지 않지만 지장간에 있던 金木水火는 파괴되므로 충을 한다고 헤서 발동할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관(財官)이 土에 해당한다면 辰戌丑未의 충이 있어도 土가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발동하니 창고가 열린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甲木 일주가 戊土의 편재를 쓰는데 辰戌충이 되는 것과 같다. 또 예를 들면 壬水 일주가 己土의 정관을 쓰는데 지지에서 丑未충이 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이런 경우에도 戊己土가 천간에 투출하여 청(淸)하므로 쓰는 것일 뿐이고, 지지에서 충이 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이다. 심지어 재관이 水에 해당된다고 할 때는 辰戌丑未의 충이 있으면 도리어 재관이 누를 입게 된다. 가령 己土 일주가 辰月에 나고 壬水 정재가 천간에 투출했을 때, 戌土가 辰土를 충하면 겁재가 동하여 辰의 지장간 癸水가 사라져 壬水의 뿌리가 뽑히니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 또 丁火 일주가 辰月에 나고 壬水의 정관이 투출했을 때, 辰戌충이 되면 정관의 뿌리가 뽑혀 정관이 파손되니 이 어찌 해롭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이러하니 어찌 충을 당하여 壬水의 재고(財庫)와 관고(官庫)가 열린다고 할 수 있겠는가?
今人不知此理, 甚有以出庫爲投庫. 如丁生辰月, 壬官透干, 不以爲庫內之壬, 干頭透出, 而反爲干頭之壬, 逢辰入庫, 求戌以沖土, 不顧其官之傷. 更有可笑者, 月令本非四墓, 別有用神, 年月日時中一帶四墓, 便求刑沖. 日臨四庫, 不以爲身坐庫根, 而以爲身主入庫, 求沖以解. 種種謬論, 令人掩耳.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러한 이치를 모르고 심지어는 출고(出庫:辰戌丑未의 지장간이 천간에 투출함)를 투고(投庫:천간이 辰戌丑未에 통근함)라고 착각하고 있다. 가령 丁火 일간이 辰月에 나고 정관인 壬水가 투출하면 庫안에 있는 癸水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천간에 투출한 壬水에 치중하여 천간의 壬水가 辰을 만나 입고(入庫)했다고 보아 辰戌충이 되기를 바라며, 辰戌충이 되면 정관 壬水의 뿌리가 파손됨을 모르고 있다. 더욱 가소로운 것은 월령이 辰戌丑未가 아닌데도 다른 지지에서 辰戌丑未를 찾아 용신을 삼으려고 하면서 년월일시 가운데 하나라도 辰戌丑未가 있으면 형충이 되기를 바란다는 사실이다. 일주가 사고(四庫)에 임하면 몸이 고(庫)에 통근하여 뿌리박았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입고(入庫)가 되었으니 충을 만나야 한다고 억지 주장을 한다. 이런 잘못된 학설이 흔하게 거론되니 귀를 막고 듣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然亦有逢沖而發者, 何也. 如官最忌沖, 而癸生辰月, 透戊位官, 與戌相沖, 不見破格. 四庫喜沖, 不爲不是. 劫不知子午卯酉之類, 二者相仇, 乃沖剋之沖, 而四墓土自爲沖, 乃沖動之沖, 非沖剋之沖也. 然旣以土爲官, 何害於事乎. 是故四墓不忌刑沖, 刑沖未必成格. 其理甚明, 人自不察耳.
그러나 충을 당하여도 발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으니, 어떤 경우인가? 정관이 충을 꺼린다고 하지만, 가령 癸水 일주가 辰月에 나고 천간에 戊土가 투출하면 비록 지지에서 辰戌충이 된다고 해도 파격이 되지는 않는다. 四庫가 충이 되어 좋다는 것은 이런 경우에 국한될 뿐이다. 충 가운데서도 子午卯酉의 충은 2개가 서로 원수다. 그러므로 土가 정관일 경우에는 충이 되어도 하등의 해로움이 없는 것이다.>처럼 격렬하게 극을 하게 된다. 사고의 충은 土끼리 충을 하므로 동(動)할 뿐이지 극을 하는 충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土가 정관일 경우에는 충이 되어도 하등의 해로움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묘의 지지가 형충을 꺼리지 않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으나 형충이 되어야 비로소 성격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 이치가 이토록 분명한데 일반 사람들이 살피지 못하고 있을 따름이다.
제19장. 4길신(吉神)도 파격(破格)이 될 수 있음을 논함.
財官印食, 四吉神也. 然用之不當, 亦能破格. 如食神帶煞, 透財爲害, 財能破格也. 春木火旺, 見官則忌, 官能破格也. 煞逢食制, 透印無功, 印能破格也. 財旺生官, 露食則雜, 食能破格也.
재관인식(財官印食:정관,재,식신,정인)을 4길신이라 한다. 그러나 그 쓰임이 부적당하다면 역시 파격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식신대살(食神帶殺:식신격에 칠살이 있음)에서는 재성이 투출하면 해로우며 재성 때문에 파격이 된다. 봄철의 木 일간이고 왕성한 화(火)가 있다면 정관이 있는 것을 꺼린다. 즉, 정관이 있어도 파격이 되는 것이다. 식신을 써서 칠살을 제압하는 사주에 인수가 투출하면 아무 공로도 없게 되므로 인수 때문에 파격이 될 수 있다. 재왕생관(財旺生官:재격에 정관이 있음)에서는 식신이 투출하면 사주가 순수하지 못하고 잡하게 변하므로 식신 때문에 파격이 된다.
是故官用食破, 印用財破. 譬之用藥, 蔘苓芪朮, 本屬良材, 用之失宜, 亦能害人.
그러므로 정관을 용신으로 삼을 때 식신이 있으면 파격이 되고, 인수가 용신일 때는 재가 있으면 파격이 된다. 약을 쓰는 것에 비유하여 말하면 인삼, 복령, 황기, 백출 같은 것은 본래 좋은 약재이지만 잘못 쓰면 사람을 해칠 수가 있는 것과 같다.
제20장. 4흉신(凶神)도 성격(成格)이 될 수 있음을 논함
殺傷梟刃, 四凶神也. 然施之得宜, 亦能成格. 如印綬根輕, 透煞爲助, 煞能成格也. 財逢比劫, 傷官可解, 傷能成格也. 食神帶煞, 靈梟得用, 梟能成格也. 財逢七煞, 刃可解厄, 刃能成格也.
살상효인(殺傷梟刃:칠살, 상관, 편인, 양인)을 4흉신(凶神)이라 한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배합이 적당하기만 하면 능히 성격(成格)의 요소가 될 수 있다. 가령 인수(印綬)가 뿌리가 미약한데 칠살이 투출하여 인수를 돕는다면 칠살 때문에 성격(成格)이 된다. 재성이 비겁을 만났는데 상관이 있어서 화해시키면 상관 때문에 성격이 된다. 식신대살(食神帶殺:여기서는 극설교집하여 신약한 경우)인데 편인이 쓸모가 있으면 편인 때문에 성격이 될 수도 있다. 재가 칠살을 만났을 때(신약한 경우) 양인이 있으면 재앙을 해소시키므로 양인 때문에 성격이 될 수가 있다.
是故財不忌傷, 官不忌梟, 煞不忌刃. 如治國長槍大戟, 本非美具, 而施之得宜, 可以戡亂.
그러므로 재성이 상관을 꺼리지 않고, 정관이 편인을 꺼리지 않으며, 칠살이 양인을 꺼리지 않는다. 비유하여 말하면, 창과 극은 본래 좋은 도구가 아니지만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가히 반란을 평정할 수 있음과 같다.
제21장. 생극(生剋)의 선후에 따라 길흉이 달라짐을 논함
月令用神, 配以四柱, 固有每字之生剋以分吉凶, 然有同此生剋, 而先後之間, 遂分吉凶者, 尤談命之奧也.
월령의 용신을 사주에 배합하고 나면, 팔자(八字) 각각의 생극(生剋)하는 관계에 따라 길흉이 나뉘어진다. 그런데 같은 생극하는 관계일지라도 선후가 다름에 따라 길흉이 또 다시 변하니 이것이 명리의 오묘한 점이다.
如正官同是財傷竝透, 而先後有殊. 假如甲用酉官, 丁先戊後, 則以財爲解傷, 則不能貴, 後運必有結局. 若戊先而丁在時, 則爲官遇財生, 而後因傷破, 卽使上運稍順, 終無結局, 子嗣亦難矣.
예를 들어 정관격인데 사주 천간에 재와 상관이 둘 다 투출했다고 할 때 그 앞뒤의 위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가령 甲木 일주가 酉月에 생하여 정관격인데 상관 丁火는 앞에 있고 戊土 재성이 뒤에 있다면 초년에는 귀할 수 없으나 만년에는 발달할 것이다. 만약 戊土가 앞에 있고 丁火가 뒤에 있다면 정관이 재성의 도움을 받아 초년에는 좋지만 만년에는 상관의 작용에 의하여 정관이 다치니 좋지 못하고 후사를 잇기 어려울 것이다.
印格同是貪財壞印, 而先後有殊. 如甲用子印, 己先癸後, 卽使不富, 稍順晩境. 若癸先而己在時, 晩景亦悴矣.
인수격인데 식신과 재성이 둘 다 투출하여 인수를 파괴하는 경우에도 선후의 차이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가령 甲木 일주가 子水 인수를 쓰는데 己土가 앞에 있고 癸水가 뒤에 있다면 비록 부유하지는 못해도 그런대로 유복할 것이다. 만약 癸水가 앞에 있고 己土가 時에 있다면 만년이 처량할 것이다.
食神同是財梟竝透, 而先後有殊. 如壬用甲食, 庚先丙後, 晩運必亨, 格亦富而望貴. 若丙先而庚在時, 晩運必淡, 富貴兩空矣.
식신격에 효신(편인)과 재가 둘 다 투출한 경우에도 어느 것이 앞에 있고 어느 것이 뒤에 있는가에 따라 길흉이 달라질 것이다. 가령 壬水 일주가 甲木 식신을 쓰는데 편인 庚金이 앞에 있고 편재 丙火가 뒤에 있다면 만년이 반드시 형통할 것이다. 부유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귀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편재 丙火가 앞에 있고 편인 庚金이 뒤에 있다면 만년이 반드시 처량할 것임은 물론이려니와 부유하지도 귀하지도 못할 것이다.
七煞同是財食竝透, 而先後大殊. 如己生卯月, 癸先辛後, 則爲財以助用, 而後煞用食制, 不失大貴. 若辛先而癸在時, 則煞逢食制, 而財轉食黨煞, 非特不貴, 後運蕭索, 兼難永壽矣.
칠살격인데 재와 식신이 둘 다 투출하면 이 역시 선후에 따라 길흉이 달라진다. 가령 己土 일주가 卯月에 출생했는데 癸水 편재가 앞에 있고 辛金 식신이 뒤에 있다면 비록 재성이 칠살을 돕는 결함은 있지만 뒤에 있는 식신이 칠살을 제압하므로 대귀할 수 있다. 만약 식신 辛金이 앞에 있고 癸水 재성이 시에 있다면 비록 식신이 칠살을 제압한다고 하지만 재성이 식신의 기운을 흡수하여 결국에는 칠살을 돕게 되므로 귀할 수는 있어도 끝내는 만년이 처량하고 수명도 길지 않을 것이다.
他如此類, 可以例推, 然猶吉凶之易見者也. 至丙生甲寅月, 年癸時戊. 官能生印, 而不恐戊合, 戊能洩身爲秀, 而不得越甲以合癸, 大貴之格也. 假使年月戊癸而時甲, 或年甲而月癸時戊, 則戊無所隔而合癸, 格大破矣.
기타의 경우도 이런 원리로 유추하면 길흉을 가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戊 丙 甲 癸
時 日 寅 年
시 일 월 년
이런 경우에는 정관 癸水가 편인 甲木을 생하고 戊癸合이 성립되지 않아 戊土가 능히 일주의 기운을 설기하니 좋다. 戊土가 甲木을 뛰어넘어 癸水와 합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대귀할 수 있다. 만약 년월에 戊癸가 붙어 있고 시에 甲木이 있었다면, 또는 甲年 癸月 戊時라면 戊癸合이 되어 격국이 완전히 파격이 되었을 것이다.
辛生申月, 年壬月戊, 時上丙官, 不愁隔戊之壬, 格亦許貴. 假使年丙月壬而時戊, 或年戊月丙而時壬, 則壬能剋丙, 無望其貴矣.
辛金이 申月에 생하고 년주에 壬水 상관이 있고 월주에 戊土 인수가 있으면서 시주에 丙火 정관이 있다면,
丙 辛 戊 壬
시 일 월 년
정인 戊土를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있는 壬水 상관은 정관 丙火를 극할 수 없으니 두려울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이런 격국은 귀할 수 있다. 만약 년주에 정관 丙火가 있고 월주에 상관 壬水가 있으면서 시주에 戊土가 있다면, 또는 년주에 戊土 정인이 있고 월주에 정관 丙火가 있으면서 시주에 壬水 상관이 있다면, 壬水가 능히 丙火를 극하므로 귀할 수 없다.
如此之類, 不可勝數, 其中吉凶, 似難猝喩.然細思其故, 理甚顯然, 特難爲淺者, 道耳.
이와같은 예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고 그 가운데의 길흉을 세밀히 논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 원리를 심사숙고하여 잘 응용하면 이치가 드러날 것이다.
제22장. 성신(星辰)은 격국과 무관함을 논함
八字格局, 專以月令配四柱. 至於星辰好屍, 旣不能爲生剋之用, 又何以操成敗之權. 況於局有得, 卽財官美物, 尙不能濟, 何論吉星, 於局有用, 卽七煞傷官, 何謂凶神乎. 是以格局旣成, 卽使滿盤孤辰八煞, 何損其貴. 格局旣破, 卽便滿盤天德貴人, 何以爲功, 今人不知輕重, 見是吉星, 遂致抛却用神, 不管四柱, 妄論貴賤, 謬談禍福, 甚可笑也.
팔자의 격국은 오로지 월령을 사주에 배합함에 의하여 형성된다. 성신(神煞)은 마치 시체와 같아서 생하고 극하는 작용을 못하니 어떻게 격국의 성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심지어 격국에 장애를 초래한다면 설사 재관과 같은 미물(美物)일지라도 좋은 작용을 하지 못해 길성(吉星)으로 논하지 않고, 격국에 유용하기만 하면 칠살이나 상관과 같은 흉신이라도 길하다고 보는 것이거늘, 성신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격국이 성격 되었다면 고신팔살(孤辰八煞)이 사주에 가득하다고 한들 그 귀(貴)를 어찌 손상하겠는가? 격국이 이미 파격이 되엇다면 설사 사주에 천덕귀인(天德貴人)이 가득하다고 한들 무슨 공로가 있겠는가? 오늘날의 사람들은 경중을 알지 못하고 길성만 보이면 즉시 용신을 버리고 사주 구성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망령되게 귀천을 논하고 함부로 화복(禍福)을 논하니 심히 가소롭다 할 것이다.
況書中所云祿貴, 往往指正官而言, 不是祿堂貴人. 如正財得傷貴爲奇, 傷貴者, 傷官也. 傷官乃生財之具, 正財得之, 所以爲奇. 若指貴人, 則傷貴爲何物乎. 又若因得祿而避位, 得祿者, 得官也. 運得官鄕, 宜乎進爵. 然如財用傷官食神, 運透官則格雜, 正官官露, 運又遇官則重. 凡此之類, 只可避位也. 若作祿堂, 不獨無是理, 抑且得祿避位, 文法上下不相顧, 古人作書, 何至不通若是.
고서에서는 녹귀(祿貴)라는 말을 자주 언급하는데 이 말은 정관(正官)을 가리키는 것일 뿐, 녹당귀인(祿堂貴人)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그리고 [정재가 상귀(傷貴)를 얻으면 좋다]고 했는데 여기서 [상귀]는 바로 상관을 뜻한다. 상관이 재성을 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재가 상관을 얻으면 좋게 된다는 뜻이 되는 것이다. 만약 귀(貴)라는 것이 귀인을 가리킨다면 [상귀]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물건이란 말인가? 또 [득록(得祿)하면 지위에서 물러난다]라는 말이 있는데 [득록]이란 정관을 얻었다는 말이다. 운에서 정관을 만나면 마땅히 벼슬이 올라야 한다. 그러나 만약 정재격에 상관과 식신을 용신으로 쓰는 경우에는 운에서 정관을 만나면 격이 잡(雜)하게 변하니 벼슬길에서 물러나게 되고, 또 정관이 노출되었는데 다시 정관운을 만났다면 중관(重官)이 되니 벼슬길에서 물러나게 된다. 이런 까닭에 [지위에서 물러난다]고 한 것이다. 만약 [득록]을 녹당(祿堂)으로 해석한다면 문법 자체가 맞지 않고 이치에 닿지 않게 되니 고인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글을 썼을 리가 있겠는가?
又若女命, 有云歸衆則舞裙歌扇. 貴衆者, 官衆也. 女以官爲夫, 正夫豈可疊出乎. 一女衆夫, 舞裙歌扇, 理固然也. 若作貴人, 乃是天星, 竝非夫主, 何碍於衆, 而必爲娼妓乎.
여자의 사주에서 귀중(貴重:귀가 중첩됨)이면 기생이 된다는 옛말이 있다. [귀중]이란 정관이 많은 것이고 여자의 사주에 정관이 많다는 것은 남편이 많은 것이니 어찌 마땅한 일이겠는가? 한 여자가 여러 낭군을 모시니 기생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보면 옛말에 일리가 있다. 만약 [귀중]의 [귀]를 귀인(貴人)이라고 해석한다면 귀인은 하늘의 별일 뿐이지 남편이 아니니, 많다고 해서 나쁠 것이 없으며 반드시 창녀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지 않겠는가?
然星辰命書亦有談及, 不善看書者執之也. 如貴人頭上帶財官, 門充馳馬. 蓋財官如人美貌, 貴人如人衣服, 貌之美者, 衣服美則愈顯. 其實財官成格, 卽非貴人頭上. 恐不門充馳馬. 又如論女命云, 無煞帶二德, 受兩國之封. 蓋言婦命無凶煞, 格局淸貴. 又帶二德, 必受榮封. 若專主二德, 則何不竟云帶二德受兩國之封, 而必先曰無煞乎. 若云命逢險格, 柱有二德, 逢凶有救, 可免於危, 則亦有之然終無關於格局之貴賤也.
명리 서적에서 성신에 대하여 논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책에 있는 그대로 믿어서는 곤란하다. 예컨대 [귀인의 머리 위에 재관이 있으면 문 안에 재물이 가득하다(貴人頭上帶財官,門充馳馬)]라는 말이 있다. 무릇 재관은 아름다운 외모와 같고 귀인은 사람이 입는 의복과 같으니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이 예쁜 옷을 입으면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그러나 이미 재관격이 성격이 되었다면 귀인이 없다고 해도 나쁠 리가 없는 것이다. 또 여자의 명조를 논할 때 [살이 없고 이덕(二德)이 있으면 두 나라의 책봉을 받는다(無煞帶二德,兩國之封)]라고 했는데, 무릇 여자의 명조에 살이 없고 격국이 청수하고 이덕이 있으면 반드시 영화로울 것이다. 그런데 이덕만 중시했다면 먼저 살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전제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명조가 흉험해도 이덕이 있으면 위험을 모면하는 경우는 있다. 하지만 종국에 가면 신살은 격국의 귀천과 무관한 것이다.
제26장. 외격의 쓰임을 논함.
八字用神, 旣專主月令, 何以又有外格乎. 外格者, 蓋因月令無用, 權而用之, 故曰外格也.
팔자의 용신은 오로지 월령에서 구한다. 그렇다면 어찌해서 또 다시 외격(外格)이 있게 되는가? 무릇 외격이란 월령에 용신이 없을 때 채용하는 것이니, 그래서 외격이라 하는 것이다.
如春木冬水土生四季之類, 日與月同, 難以作用. 類象, 屬象, 衝財, 會祿, 刑合, 遙迎, 井欄, 朝陽, 諸格, 皆可用也. 若月令自有用神, 豈可別尋外格. 又或春木冬水, 干頭已有財官七煞, 而棄之以就外格, 亦太謬矣. 是故干頭有財, 何用衝財, 干頭有官, 何用合祿. 書云提綱有用提綱重, 又曰有官莫尋格局, 不易之論也.
예컨데 봄의 목 일주, 겨울의 수 일주, 사계의 토 일주는 일주와 월령이 같은 오행이므로 월령에서 용신을 찾기가 힘들다. 類象, 屬象, 衝財, 會祿, 刑合, 遙迎, 井欄, 朝陽 등등의 격이 있지만, 만약 월령 자체에 용신이 있다면 구태여 별도로 외격을 찾을 필요가 있겠는가? 또, 봄의 목 일주나 겨울의 수 일주인데 사주 천간에 재, 관, 칠살이 있을 경우에 그것들을 버리고 외격을 찾는다는 것은 크나큰 잘못일 것이다. 천간에 재가 있다면 어찌 충재를 구하려 하며, 천간에 정관이 있다면 어찌 합록을 구하려 한단 말인가? 고서에서 '월령을 중시하여 용신을 찾고, 정관이 있으면 다른 외격을 찾으려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옳은 말이다.
然所謂月令無用者, 原是月令本無用神, 而今人不知, 往往以財被劫官被傷之類, 用神已破皆以爲月令無取, 而棄之以就外格, 則謬之又謬矣.
월령무용(月令無用)이라는 말은 본래는 원령에 용신이 없다는 뜻인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왕왕 재성이 겁재를 만나고 정관이 상관을 만난 경우처럼 알고, 용신이 이미 파괴되었으니 월령을 버리고 외격을 찾아야 한다고 하니, 이것이 바로 커다란 잘못인 것이다
제24장 宮에 용신과 육친을 배합함을 논함
人有六親, 配之八字, 亦存於命. 其由宮分配之者, 則年月日時, 自上而下, 祖父妻子, 亦自上而下, 以地相配, 適得其宜, 不易之位也.
사람에게는 육친(부모, 형제, 처자)이 있는데, 또한 팔자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宮으로부터 말미암아 나뉘어 배정되는 것으로 곧 연월일시를 말하는 데 위에서부터 차례로 조상, 부모, 처, 자녀가 된다. 또한 위에서부터 아래로 지지와 서로 배정되어 적절하게 그 마땅함을 얻으면 불변의 위치가 된다.
其由用神配之者, 則正印爲母, 身所自出, 取其生我也. 若偏財受我剋制, 何反爲父. 偏財者, 母之正夫也. 正印爲母, 則偏財爲父矣. 正財爲妻, 受我剋制, 夫爲妻綱, 妻則從夫, 若官煞則剋制乎我, 何以反爲子女也. 官煞者, 財所生也. 財爲妻妾, 則官煞爲子女矣. 至於比肩爲兄弟, 又理之顯然者.
용신의 배합을 볼 것 같으면, 정인은 내 몸을 생한 곳이므로 나를 낳은 모친이 된다. 편재는 나의 극제를 받는 것인데 어찌하여 나의 부친이 되는가? 편재란 모친의 남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인이 모친이고 편재가 부친이 된다. 정재는 처가 되니 나의 극제를 받는 것이다. 남편은 아내의 벼리가 되니 아내는 남편을 따르는 것이다. 관살은 나를 극제하는 것인데 어찌하여 자녀가 되는가? 관살은 재의 소생인 까닭이다. 재는 처첩이므로 관살은 자녀가 되는 것이다. 비견은 형제가 되는데 그 이치가 자명한 것이다.
其間有無得力, 或吉或凶, 則以四柱所存或年月或日時財官傷刃, 係是何物, 然後以六親配之用神, 局中作何喜忌, 參而配之, 可以了然矣.
그런데 힘을 얻었는가(得力), 얻지 못했는가, 혹은 길한가, 아니면 흉한가는 모두 사주에 달려 있는 것이니, 년월일시의 어디에 재(財), 관(官), 상(傷), 인(刃) 등의 육신 가운데 어떤 것이 자리잡고 있는지를 살핀 후에 육친을 용신(육신)에 배정하고, 사주에서 희기를 가려서 참조하면 가히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제25장 처자(妻子)를 논함
大凡命中吉凶, 於人愈近, 其驗翼靈, 富貴貧賤, 本身之事無論矣. 至於六親, 妻以配身, 子爲後嗣, 亦是絶身之事.故看命者, 妻財子祿, 四事竝論. 自此而外, 惟父母身所自出, 亦自有驗, 所以提綱得力, 或年干有用, 皆主父母雙全得力. 至於祖宗兄弟, 不甚驗矣.
무릇 명의 길흉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잘 적중한다. 부귀빈천은 본인의 일이니 더 말할 나위도 없지만, 육친에 있어서 처는 내 몸과 붙어있고 자녀는 나의 뒤를 잇는 것이니 이 역시 절실한 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사주를 보는 사람은 처재(妻財)와 자록(子祿)을 함께 보아야 한다. 처자 다음으로는 부모가 날 낳았으니 역시 적중률이 높다. 그러므로 제강(提綱 : 월지)에서 득력하였거나 혹은 년주에 용신이 있으면 부모쌍전하고 힘을 얻게 된다. 그런데 조상과 형제에 관한 문제는 별로 잘 적중하지 않는다.
以妻論之, 坐下財官, 妻當賢貴, 然亦有坐財官而妻不利, 逢傷刃而妻反吉者, 何也. 此蓋月令用神, 配成喜忌. 如妻宮坐財, 吉也. 而印格逢之, 反爲不美. 妻宮坐官, 吉也. 而傷官逢之, 豈能順意. 妻坐傷官, 凶也. 而財格逢之, 可以生財, 煞格逢之, 可以制煞, 反主妻能內助. 妻坐陽刃, 凶也. 而或財官煞傷等格, 四柱已成格局, 而日主無氣, 全憑日刃幇身, 則妻必能相夫, 其理不可執一.
처에 대해서 논해보자. 일지에 재관이 있으면 처가 당연히 현숙하고 고귀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일지가 재관인데도 처덕이 없는 경우가 있고, 일지가 상관과 양인인데도 오히려 처덕이 있는 경우가 있음은 어찌 된 까닭인가? 이것은 월령의 용신(격국)을 기준으로 희신과 기신을 가린 후에 길흉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일지에 재가 있으면 좋지만 인격(印格)이라면 오히려 불미스러운 것이다. 처궁(일지)에 정관이 있으면 길하지만 상관격이라면 좋을 리가 없는 것이다. 처궁에 상관이 있으면 흉한 것이 원칙이지만 재격인 경우에는 재를 생하므로 좋은 것이고, 칠살격이라면 제살(制殺)하는 작용을 하므로 도리어 처의 내조가 있게 된다. 처궁에 양인이 있으면 흉하지만, 재격, 정관격, 칠살격, 상관격 등의 격국에서 일주가 무기(無氣)하다면 오로지 일지의 양인이 방신(幇身)함에 의지하는 것이므로 처가 반드시 남편을 보필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률적으로 논해서는 아니 된다. 처궁을 본 후에는 처성(妻星)을 본다.
旣看妻宮, 又看妻星. 妻星者, 干頭之財也. 妻透而成局, 若官格透財, 印多逢財, 食傷透財爲用之類, 卽坐下無用, 亦主內助. 妻透而破格, 若印輕財露食神傷官透煞逢財之類, 卽坐下有用, 亦防刑剋. 又有妻透成格, 或妻宮有用而坐下刑衡, 未免得美妻而難偕老. 又若妻星兩透, 偏正雜出, 何一夫而多妻, 亦防刑剋之道也.
처궁을 본 후에는 처성(妻星)을 본다. 처성이란 재성을 말한다. 처성이 투출하고 국(局)을 이루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정관격에 재성이 투출하였거나 인성이 많은 사주에 재성을 만났거나 식상격에 재성이 투출하여 재성이 용신이 되었다면, 이런 경우에는 비록 일지에 용신이 없다고 해도 역시 내조의 공을 얻는다. 이와는 반대로 처성이 투출하여 파격이 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인성이 경미한데 재성이 투출하였거나 식상이 있는데 칠살과 재성이 다 투출한 경우 등등이 되면, 비록 일지에 용신이 있다고 해도 역시 형극(刑剋)을 주의하여야 한다. 또는 처성이 투출하여 성격이 되었고 처궁에 용신이 있지만 일지가 형충이 된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면 좋은 처를 얻지만 해로하지는 못한다. 또는 처성이 두개 이상 투출하고 정재와 편재가 섞여 있으면 남편 하나에 아내가 여럿인 형상이니 역시 형극을 주의하여야 한다.
至於子息, 其看宮分與看子星所透喜忌, 理與論妻略同. 但看子息, 長生沐浴之家. 亦當熟讀, 如長生四子中旬半, 沐浴一雙保吉祥, 冠帶臨官三子位, 旺中五子自成行, 衰中二子病中一, 死中至老沒兒郞, 除非養取他人子, 入墓之時命夭亡, 受氣爲絶一個子, 胎中頭産養姑娘, 養中三子只留一, 男女宮中子細祥是也.
자녀를 볼 때도 자녀궁을 보고, 투출한 자녀성이 희신인지 기신인지를 분별하여야 한다. 그 보는 법은 처를 보는 원리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자녀를 보는 법 가운데 장생목욕(長生沐浴)으로 보는 가결(歌訣)이 있다. 예를 들면, 장생은 아들 네 명인데 중순(中旬)이 지나면 절반이 되고, 목욕은 두 명, 관대와 임관은 아들 세 명, 제왕은 성공하는 아들 다섯 명, 쇠는 두 아들 가운데 한 명은 발전 못하고, 사는 늙을 때까지 아들이 없으니 양자를 두고, 묘는 요절하고, 절은 아들 한 명, 태는 맏딸을 기르고, 양은 세 아들 가운데 한 명만 남는다고 본다. 이런 법도 참고하여 자세히 살펴야 할 것이다.
然長生論法, 用陽而不用陰. 如甲乙日只用庚金長生, 巳酉丑順數之局, 而不用辛金逆數之子申辰. 雖書有官爲女煞爲男之說, 然終不可以甲用庚男而用陽局, 乙用辛男而用陰局, 蓋木爲日主, 不問甲乙, 總以庚爲男辛爲女, 其理自然, 拘於官煞, 其能驗乎.
그런데 장생 목욕 따위로 보는 법은 양간을 위주로 정한 것이며 음간은 사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갑을 일간은 庚金의 장생을 보는 것이며, 사유축의 순서에 따라 관살이 국을 이루는 것일 뿐, 辛金을 따라서 순서에 어긋나게 子申辰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비록 책에는 정관이 딸이고 칠살이 아들이라고 하면서 甲 일간은 庚이 아들이고 乙 일간은 辛이 아들이라고 하였지만, 木 일간에 있어서는 甲이든 乙이든 모두 庚이 아들이 되고 辛이 딸이 되는 것이니, 정관인지 칠살인지만 따지면 적중하지 못할 것이다.
所以八字到手, 要看子息, 先看時支. 如甲乙生日, 其時果係庚金何宮, 或生旺, 或死絶, 其多寡已有定數, 然後以時干子星配之. 如財格而時干透食, 官格而時干透財之類, 皆謂時干有用, 卽使時逢死絶, 亦主子貴, 但不甚繁耳. 若又逢生旺, 卽麟兒繞膝, 豈可量乎. 若時干不好, 子透破局, 卽逢生旺, 難爲子息, 若又死絶, 無所望矣. 此論妻子之大略也.
팔자를 입수하여 자녀를 볼 때는 먼저 시지를 살펴야 한다. 예를 들면 甲乙 일간이면 庚金이 시지에서 어떤지, 생왕한지 아니면 사절했는지를 보고 그 많고 적음을 분별하여야 한다. 그런 연후에 時干과 자녀의 별을 본다. 예를 들면 재격인데 시간에 식신이 투출했거나 정관격인데 시간에 재가 투출했다면 시간에 용신이 있게 되니, 이럴 때는 설사 시지에서 관살의 오행이 사절한다고 해도 역시 자녀가 귀하게 된다. 하지만 자녀의 수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시간에 용신이 있는데 시지에서 관살이 생왕하다면 기린아가 슬하에 즐비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시간에 좋지 못한 기신이 있거나 자녀성이 투출하여 파국이 되었다면 비록 시지에서 생왕한다고 해도 자녀를 두기 힘들 것이고 시지에서 사절까지 되었다면 자녀를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상은 처자를 보는 대략을 설명한 것이다.
제 26장 행운(行運)을 논함
論運與看命無二法也. 看命以四柱干支, 配月令之喜忌, 而取運則又以運之干支, 配八字之喜忌. 故運中每運行一字, 卽必以此一字, 配命中干支而統觀之, 爲喜爲忌, 吉凶判然矣.
운을 보는 법과 명을 보는 법은 다르지 않다. 명을 보는 것은 사주 간지를 월령의 희기(喜忌)와 배합하는 것이고, 운을 보는 것은 운의 간지를 팔자의 희기와 배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운이 어느 한 글자로 향할 때는 반드시 이 한 글자를 팔자 간지와 배합하여 총체적으로 보고 그 희기를 정하면 길흉이 저절로 드러날 것이다.
何謂喜, 命中所喜之神, 我得而助之者是也. 如官用印以制傷, 而運助印. 財生官而身輕, 而運助身, 印帶財以爲忌, 而運劫財, 食帶煞以成格, 身輕而運逢印, 煞重而運助食, 傷官佩印, 而運行官煞, 陽刃用官, 而運助財鄕, 月劫用財, 而運行復食, 如此之類, 皆美運也.
무엇을 희(喜)라고 하는가? 명국의 희신(喜神)이니, 내가 그것을 얻으면 도움이 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정관격에 인수를 용신으로 하여 상관을 제압하는 사주인데 대운에서 인수를 돕는 경우를 말한다. 재가 관을 생하고 신약한 사주인데 신강하게 운이 오는 것, 인수 용신이고 재가 기신인 사주에 운에서 겁재가 오는 것, 식신과 칠살이 함께 있어 격을 이룬 사주에서 신약한데 운에서 인수가 오는 것, 식신과 칠살이 함께 있어 격을 이루고 칠살이 중한 경우에 식상을 돕는 운이 오는 것, 상관패인의 격인데 관살의 운이 오는 것 양인격에 관이 용신인데 운에서 재가 오는 것, 월지 겁재격인데 식상의 운이 오는 것, 이와 같은 경우는 좋은 운이다.
何謂忌, 命中所忌, 我逆而施之者, 是也. 如正官無印, 而運行傷, 財不透食, 而運行煞, 印綬用官, 而運合官, 食神帶煞, 而運行財, 七煞食制, 而運逢梟, 傷官佩印, 而運行財, 陽刃用煞, 而運逢食, 建祿用官, 而運逢傷. 如此之類, 皆敗運也.
무엇을 기(忌)라고 하는가? 사주에서 꺼리는 것으로 나에게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정관이 있고 인수가 없는데 운에서 상관이 오는 것, 재격에 식신이 투출하지 않았는데 운에서 칠살이 오는 것, 인수격에 정관이 용신인데 운에서 정관을 합하는 것, 식신대살(食神帶殺)이 되었는데 운에서 재가 오는 것, 칠살식제(七殺食制)인데 운에서 편인이 오는 것, 상관패인(傷官佩印)인데 운에서 재가 오는 것, 양인용살(陽刃用殺)인데 운에서 식신이 오는 것, 건록격에 정관이 용신인데 운에서 상관이 오는 것, 이런 유형의 운은 모두 패운(敗運)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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